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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전처와 약 15년간 별거한 이후 이혼하면서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전처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원고의 노령연금을 전처에게 일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피고(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5508)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5508 노령연금분할결정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국민연금공단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4. 4. 19.자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결정 처분 및 2024. 4. 25.자 혼인기간ㆍ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미해당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 *. **.생 남자로, 1986년에 B(19**. **. *.생)와 혼인하였다가 2004 년경부터 별거하였고, 2019. 7. 9. 다음과 같은 ‘협의이혼에 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뒤 2019. 8. 26.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원고가 2013. 1.경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B는 2020. 12. 3. 분할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고[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8조1)에 따르면, 1958년생은 62세가 되어야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다], 2024. 4. 1. 피고에게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4. 4.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산정시 포 함되는 혼인기간을 1988. 1. 1.부터 2012. 12. 24.까지(297개월)로 보아, 연금분할 비율 을 원고, B 각 50%로 정하여 B의 분할연금액을 소급분 17,989,860원, 당월분 494,820 원으로 각 결정하였고, 원고의 노령연금액을 그 금액에서 위 분할연금액을 공제한 금 액으로 결정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소속 직원은 2024. 4. 23. B와 통화한 뒤 ‘이 사건 합의서가 존재하나 원고의 협박으로 인해 강압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함. 이후 원고와의 법정 분쟁이 있을 경우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함. 합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며 분할연금 수급 희망함’이라는 상담내역을 남겼다.
마. 피고는 2024. 4. 25. 원고에 대하여 ‘상대방(B)으로부터 합의한 사실 없음으로 회신’이라는 이유로 혼인기간ㆍ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 (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라 한다)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2021. 1.분부터 2024. 3.분까지의 분할연금 17,990,010원 을 환수한다고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B는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하여 서로 상대방의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한다 는 취지로 명확하게 합의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B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 3 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0세가 되었을 것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 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은 ‘제6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 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 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피고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 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민연금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제3호는 혼인기간ㆍ연금분할 비율 신고서에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협의서 사본 또는 재판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 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그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ㆍ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 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피고로 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 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 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 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 적 성격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례조 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등 참조).
보영소 | 이혼 및 재산분할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Daum 카페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B는 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여 B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여 원고에게 온전히 귀속시키기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 야 한다.
가) 이 사건 특례규정은 국민연금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42호로 개정되 면서 도입되었는데, 위 개정법이 시행된 2016. 6. 30. 이후부터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면서 이루어진 분할연금 분할비율에 관한 당사자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당사- 5 자 사이의 이해관계와 실질적 공평에 부합하므로, 그 분할비율을 일방 배우자 100%, 상대방 배우자 0%로 정하는 것과 같이 어느 한쪽 배우자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 고 온전히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나) 원고가 컴퓨터로 작성한 이후 원고와 B가 각자 자필로 서명한 이 사건 합의 서에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각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이를 부연하기 위해 ‘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기로 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여기에 원고와 B는 이혼하기 전에 약 15년간 별거하였던 점, B가 먼저 원고 에게 협의이혼을 요청하여 원고가 이에 응한 것이었던 점, B 역시 연금을 수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원고 역시 B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그 당시 B에게 완전히 불리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결국 B로서는 원고의 노령연금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 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B가 이 사건 합의서 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분배될 장래의 분할연금 액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고 할지라도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전후의 상황 등 B가 그 당시 포기합의에 이른 경위와 추단되는 진 정한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포기합의의 의사표시가 진정한 내심의 의사에 반하 다거나 권리포기에 관한 효과의사를 결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마) 이에 대하여 B는 이혼의사 확인을 위해 법정에 들어가기 직전에 원고가 강 요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가 원고의 강요나 협박에 따라 B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오히려 B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언니 C와 동행했던 사실, B는 위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원고로부터 분할연금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 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관련 법령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 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 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 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 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② 법 제64조 또는 제64조의3에 따라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분할연 금지급(선)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분할연금 수급권자(선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④ 법 제64조의2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 른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연 금의 지급이 청구된 후에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3.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협의서 사본 또는 재판서 사본 1부
⑦ 법 제64조의2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은 분할 비율 별도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⑧ 법 제64조의4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포기의 의사표시, 신 청인과 전 배우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서면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끝.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A/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