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올해 재무를 하고 있는 22기 서미숙입니다.
며칠전 매월 들어오는 오피스텔 임대료 관계로 한국 공인 중개사에 전화를 했더니, 재산세 통서지가 나와 있다고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보니 2011년 토지, 건출물, 2012년 토지세가 미납되어 보낸 독촉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님과 의논하였고, 내일 납부할 예정입니다. (돈 또 나가게 생겼습니다.)
임차인은 세금고지서가 사무실로 날아오니까 귀찮아 한다고 하셨고, 임차인이 전해주지 않고 버리게 되면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어 미납 사태가 벌어지는거 같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도 주소를 옮기라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선배님들~~
산행날 뵙겠습니다.
첫댓글 서미숙 후배님, 동창회 살림사느라 고생이 많네요. 재무팀장님 화이팅!
서미숙후배님 신경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누군가가 신경써야할 부분입니다...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면 당연히 임대인에게 연락해야지요...임차인이 그정도 매너는 있어야 안되겟습니까? 단, 계약할때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명확하게 주어야겠지요
후배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ㅎㅎ
세상일 있으면 있어서 걱정. 없으면....걱정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