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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6호 일부개정 2009. 01.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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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63.3.26 제105호]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9.6.4 제26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12.26 제5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8.21 제533호]
이 규칙은 197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0.10 제73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폐지) 아동복리시설설치기준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1989.2.28 제827호(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영양사에관한규칙등의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0.1.9 제83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2,808호 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새마을유아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인정된 탁아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0.8.24 제17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2002년 7월 12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아동일시보호시설 등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종합시설(보호시설을 갖춘 아동상담소를 말한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26 제2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30 제29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11.18]
부칙 [2005.6.8 제31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5.10.17 제3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8 제3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3 제343호]
이 규칙은 200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30 제42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제1호·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별표 1 제2호 비고란,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16호의4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1>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2009.1.5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별표 4, 별표 5 및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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