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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수 7172 원문보기 글쓴이: 박민수
<교통사고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10개 예외항목에 저촉된 사고를 전제로 한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유형 및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가해운전자의 과실이 10개 항목에 저촉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합의를 해야 한다.
단, 10개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 부상(사지마비. 식물인간. 반신불수. 하반신마비. 외상성치매. 등 포함)사고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 의무가 없고, 형사상 처벌대상도 되지 않는다. [공소권 없음]
10개 예외항목 (중과실)
1. 신호 및 지시위반
2.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3. 중앙선 침범
4. 무면허운전
5. 제한속도 20km/h 초과
6. 주취 및 약물복용 운전
7.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8. 보도침범
9. 건널목통과 방법위반
10. 개문발차
위 10개 항목에 저촉된 사고를 원인으로 부상 또는 사망 하였다면, 형사처벌(사망은 10개 항목 저촉 여부에 관계없음)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한다.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이 경감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바로 이 합의와 관련한 내용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합의서 내용 중,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손해배상의 일부)으로 2,000만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가정”하자.
첫째: 위 내용을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합의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경감 될 것이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돈(2,000만원)은 향후 보험사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대법원판례 참조)사람을 죽게 하고도, 가해자는 금전적으로 손해 본 것이 전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대법원판례(사건번호: 95다53942-보험금)를 요약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그 돈의 성격이 형사상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목적 이였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명시가 없는 한. 이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합의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하였다.
둘째: 보험사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와 합의시 1억을 지급해야 하지만 가해자가 이미 2,0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공제한 8,000만원만 지급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피해자는 총 1억을 받게 된다.
셋째: 위 내용들을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합의금(손해배상의 일부)으로 받은 2,000만원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손해배상 금액(1억)에서 공제된 것이다. 가해자는 금전적으로 손해 본 것이 없고, 보험사는 2,000만원의 이익을 봤다는 계산이 된다. 바로 이런 불합리 한 점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권 양도 양수를 해야 한다.
채권 양도 양수: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2,000만원)과는 별도로, 가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채권(2,000만원)을 피해자가 양수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면, 위에서 2,000만원을 공제 당했더라도, 피해자는 총 1억2,0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양도 양수 후, “가해자”가 채권양도 통지서를 보험사에 송달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내용증명으로 송달해야한다.(민법 450조)
위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오해 할 소지가 있어서 다시 설명하면 = " 피해자는 가해자로 부터 "순수한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재판할때 또는 보험사와 합의할때 법률상 위자료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하게 된다.
가령, 법률상 위자료 계산금액이 1,000만원 이라고 하면, 초과부분 1,000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엄격히 해석하면, 위자료 역시 지급 주체는 보험사가 되고, 가해자는 단지 대납한 것에 불과 하므로 가해자는 향후 보험사에게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아래와 같은 내용(13번참조)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채권양도 양수를 해야 한다.
부상의 경우 합의금 또는 공탁금은 진단1주당 평균 약70~80만원이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보험금은 2년. 양수금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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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험사의 속임수}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는,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병원에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당수 보험사들이 환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면 이득이 된다면서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 할 경우 보험사는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만 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보험사는 치료비의 약 63%가 수입이 된다. 대신 63%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지급된다. 보험사는 환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도록 하기위해서 본인 부담금에 별도로 돈을 얹어서 합의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 이같이 보험사의 제의에 속아서 조기에 합의를 종료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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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 설} 환자가, 보험사의 꼬임에 속아서 보험사와 합의한 이후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건강보험 공단에서 교통사고 환자임을 알게 되면,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구상권)하게 되고, 이때 보험사는 이미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가 종료 되었으므로, 환자에게 받으라고 한다. 결국 환자는 보험사에서 받은 합의금으로 치료비의 약 63%를 공단에 지불해야 한다. 2006년도에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보험사와 환자들에게 건강보험금을 환수 조치한 사례는 약 17,300건이다. 공단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와 합의하면, 결과적으로 환자만 멍청한 바보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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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 사각지대} 현재 우리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상당수 보험사들의 수입으로 유입되는 것이 현실인데도,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건교부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 기타 제재를 가하지 않고 단순히 환수에만 그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는 건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모르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상당수 보험사들의 수입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경우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먼저 통보하고, 퇴원 후에 합의해야만 보험재정과 환자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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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치료비도 부족}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와 먼저 합의한 후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치료비 지급의무는 환자에게 있으므로 공단은 당연히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게 되는 것이고, 환자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으로 치료비도 모자라는 어처구니없는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한다. [진료기록 유출금지} 환자의 모든 진료기록 정보를 보험사가 취득하기 위해서, 동의서에 서명해 달라고 하는 경우, 거기에도 엄청난 함정이 있으므로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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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험사가 합의하자고 하면} 반드시 “호프만계수”로 산출한 보상내역서를 요구하고, 그 금액이 실제 호프만계수로 산출된 것인지? 일반인들은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에게 확인을 의뢰하고, 감액 및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라이프니쯔계수”로 산출되었다면, 합의하지 말고,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이 월등히 유리하다. 그리고 교통사고 환자의 약70%가 한시장해 또는 영구장해의 후유증이 발생한다고 하므로 서둘러 소송하지 말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소한 6~12개월(수술환자 등) 이후에 소송을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며, 사망사고는 소송의 이익이 있을 경우 신속히 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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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프만계수} 사고발생 당시에 피해자의 평균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정년까지의 수입을 계산하는방식. [라이프니쯔계수} 사고가 없었다면 얻게 될 이익을 기준으로 해당 년수 동안에 법정이자를 복리로 적용하는 방식, 법원에서는 호프만계수로 산출하고, 보험사는 라이프니쯔 계수로 산출한다. 법원은 사고당시에 직업이 없는 피해자(20세~60세)에 대하여, 건설업협회가 발간하는 월간건설물가 /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발간하는 농협조사월보에 게재된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다.[도시=월(22일)1,295,000원] [농촌=월(25일) (남)1,540,000원. (여)1,030,000원] {2007. 5. 현재] 실제 본인의 농지로 농사를 짓는 농민의 가동연한은 65세가될 때 까지 인정된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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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보험사 위자료} 사망사고의 위자료 지급기준은 피해자가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4,000만원, 20세~60세 까지는 4,500만원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비율만큼 공제한다. (예) 피해자가 20세 미만이고 과실이 없을 경우, 위자료는 4,000만원이 그대로 지급되지만, 피해자 과실이 30% 있다면. 4,000만원의 30% 즉, 1,200만원을 공제하고, 2,800만원만 지급한다.[부상}사지마비. 식물인간은 위금액의 70%. 반신불수. 하반신마비. 외상성치매 등은 60%만 인정한다, 여기서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비율 만큼 공제한다. (장례비용은 보험사와 법원이 동일하게 300만원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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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법원 위자료} 사망사고의 위자료 지급기준은 6,000만원이다. 이 금액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을 때 적용되는 것이고,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비율의 60%만 공제한다. (예) 피해자의 과실이 30%인 경우, 30%에 대한 60%만 공제하므로. 즉, 18%만 공제한다. 피해자 과실이 30%일 경우, 6,000만원의 30%인 1,8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6,000만원의 18%인 1,080만원만 공제하고, 4,920만원을 인정하는 것이다. [부상}사지마비. 식물인간은 6,000만원을 100%인정한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비율의 6/10만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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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망위자료 계산(예시)}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50% 인정되는 경우, 6,000만원 x {1-(50%x6/10). // 6,000만원의 30%만 공제하므로 4,200만원이 된다.[영구장해 위자료 계산(예시)}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50%이고, 영구장해가 30% 인정되는 경우, 6,000만원 x 30% x {1-(50% x 6/10). // 6,000만원 x (장해율) 30% = 1,800만원에서 (과실비율) 50%에 대한 60% = 30% - = 1,260만원이 된다. [한시장해 위자료 계산(예시)} 한시장해 10년을 영구장해로 인정하므로, 한시장해 5년. 장해율 40%. 과실비율 50%의 경우, 6,000만원의 1/2 = 3,000만원의 4/10 = 1,200만원. 과실비율 50%의 6/10 = 84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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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산재 ↔ 보험} 회사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주체가 근로복지공단과 자동차보험사가 중복되는데, 2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는 없고, 하나만 선택해서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사망자가 나이가 많은 경우 또는 사망자에게 과실이 많은 경우 에는 산재보상이 더 유리하다. 산업재해 보상에는 위자료가 없는 대신에, 과실상계가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유리한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고, 위자료는 자동차보험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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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보험사 보상} 보험사의 보상으로 보면, 만55세이고, 매월300만원의 월급을 받던 직장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300만원x60개월(가동연한60세 기산점)이면, 1억8,000만원이 되고, 이 금액에서 생존을 전제로, 생활유지비로 1/3을 공제하게 되므로, 1억2,000만원이 된다. 이 금액에서 장례비 300만원과, 위자료 4,500만원을 모두 합하면, 1억6,800만원이 된다. 사망자의 과실이 40%있다면, 1억2,000만원에서 40%를 공제하면, 7,200만원이 되고, 위자료는 2,700만원이 되므로, 장례비 300만원과 모두 합하면 1억200만원이 된다. (형사합의금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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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근로복지공단 보상}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으로 보면, 만55세이고, 매월300만원의 월급을 받던 직장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장례비는 사망자 월급의 1/30(10만원) x 120일분은 1,200만원이 되고, 사망자 유족급여가 월급의 1/30(10만원) x 1,300일분, 1억3,000만원 이므로 합하면 1억4,200만원이 되고,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4,500만원을 합하면, 1억8,700만원이 된다. 사망자의 과실이 40%있다면, 1억4,200만원에서 위자료(4,500 x 40% -) = 2,700만원을 합하면, 1억6,900만원이 된다. (형사합의금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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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유의 할 점}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할 때, 경찰서 합의서 양식을 사용하면,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이, 보험회사와 합의하거나, 재판할 때 모두 공제 당하게 되어 합의금을 1원도 못 받고 합의해준 결과가 된다. 그 이유는 경찰서 합의서 양식은 경찰, 검찰의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상 구속 여부의 자료로 활용 될 뿐, 민사상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합의서 내용 중,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으로 OOO만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고, 동시에 채권 양도 양수를 해야 하며,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험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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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참 고} 가령, 직장에서 월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피해자가 3개월간 입원했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월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만 월급의 80%를 지급한다. 역으로 해석하면 월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2001다80778)는 차액설이 아닌, 평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수익상실이 아닌 노동력 상실이므로. 퇴원 후에 같은 직종.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입원한 기간 동안 월급의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3개월분의 월급 전액(600만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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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액설} 매월 200만원을 받던 피해자가 퇴원하여 후유장해를 원인으로 15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면, 그 차액50만원이 매달 발생되는 손해액이라는 학설이고, 이 차액설은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인정되더라도” 만약 월급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가 없다고 해석해야 하는 모순이 있다. [평가설} 교통사고 이후, 월급이 줄어들지 않았더라도, 그 사고를 원인으로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그 장해율 만큼 노동력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학설이다. 즉,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상실된 노동력만큼 더 힘들게 근무해야 하므로, 월급과 관계없이 장해기간동안 매월50만원씩 계산하여 보험사가 지급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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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부당이득} 위에 피해자가 3개월간 입원했을 때, 회사(직장)로부터 3개월분의 월급600만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보험사에게 별도로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유는 피해자가 직업이 없었다면 3개월분의 일용 노임을,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3개월분의 월급을, 보험사가 지급해야 되므로, 직장에서 3개월분의 월급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돈은 사고와는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고, 사고보상 주체의 보험사가 그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보험사는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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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 정} 소송을 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에서 조정에 회부하게 되는데, 조정에는 “임의조정”과 “강제조정”이 있다. 임의조정은 원고(피해자)와 피고(보험사)가 판사의 조정을 수긍하는 경우이고, 강제조정은 원고 또는 피고가 판사의 조정을 수긍하지 않을 때, 강제로 조정하는 것이며 임의조정 및 강제조정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고, 강제조정에 원고 또는 피고가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 된다. 이렇게 판사가 조정하는 보상금액은 보험사와 합의하는 금액과는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항소는 1심 조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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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변제 공탁} 형사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해자는 최후방법으로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는데, 사망의 경우 통상 2,000만원 내외이고, 이렇게 공탁을 하면 가해자는 ”일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겠지만, 가해자가 모든 것이 해결된 듯이 교만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피해자는 “공탁금회수동의서”(공탁금을 가해자가 도로 찾아가라는 서면)를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인감증명첨부)으로 보내고, 그중1부와 “진정서”를 1심 재판 7일전에 법원에 제출하면, 그 공탁은 효력이 없어지게 되고, 판사는 가해자에게 1회의 합의기회를 주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 공판 때 즉석에서 법정구속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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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공탁금 출급}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한다고 보면,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선고 형량은 획일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통 금고10월에 집행유예2년이 선고된다. 특히 가해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장을 잃게 되므로, 공탁보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공탁을 하더라도 가해자의 신분관계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공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대신 판사는 금고형이 아닌 벌금을 선고할 것이다. 한번 실수로 사람을 사망케 했지만 충분한 보상을 하고도 평생직장을 잃는다면 본인 및 그 가족들도 고통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망자 유족들도 그것을 원치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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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뺑소니 사고} 사고 현장에 목격자도 없고, 물증도 없어서 가해차량을 도무지 알 수 없다면 피해자(부상자. 사망자)의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럴 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손해배상 사회보장 사업에 따라 일정금액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과에서 관장하고, 삼성화재, 동부화재, 제일화재 등, 각 손해보험사가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국번없이 1588-0100)뺑소니뿐만 아니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및 오토바이(50cc이상)에 의한 사고도 해당된다. 2005. 2. 22.부터 사망은 1억이며, 부상정도(1급~14급)에 따라 60만원~1억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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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보상금 반환} 뺑소니. 무보험 사망사고로 위 보험사(즉 정부)로부터 1억의 보상금을 받은 이후에,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되어 가령 2억의 보상금을 받았을 때, 또는 무보험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2억의 보상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1억을 반환해야 하고, 부상의 경우에도 보험사로부터 받은 만큼 반환해야 한다. 모든 음주사고(뺑소니포함)는 음주면책금(대인200/대물50)만 납부하면 종합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는 합의해도 구속을 면하기 어렵고, 형사합의금 또는 공탁금도 일반사고에 비해서 최소한 배 이상 되어야 하며, 뺑소니 운전자의 공소시효는 부상은 7년. 사망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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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사망. 부상} 최근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1일 평균 16명(년 5,840명), 부상자는 1일 평균 950명(년 346,750명)이라고 한다. 위 10개 항목에 저촉되는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진단 8주이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합의가 없어도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원 내외로 약식기소 되는 추세이므로 형사합의금을 기대하기 어렵고, 10주이상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 10개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 부상사고는 도로교통법이, 10개항에 저촉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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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소송 여부} 모든 교통사고의 소송이 전부 유리한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이익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소송을 해야 할지?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할지?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하는데, 법률 지식이 부족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해야하고, 소송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비교해서, 사망의 경우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이 2억이라고 가정하면, 이 금액을 받기위한 소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험사가 위 금액(2억)의 90%를 지급한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 부상의 경우도 90%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피해자가 병원에 있는 동안은 합의도 하지말고, 소송도 할때 하더라도 병원에 있는 동안은 보험사에게 소송할 뜻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합의든 소송이든 통상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된다.
친구 김석봉이 교통사고로 전북대 병원에 입원치료 하고 있는데 근처에 사는 친구들아 병문안 가자~~
첫째도 안전운전 둘째도 안전운전이지.
첫댓글 법은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