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여성들을 데려다 화상채팅을 통해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한 뒤
남성들로부터 돈을 챙긴 60대 중국 국적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성적 착취 유인, 감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 4억 2500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당시 23세였던 탈북 여성인 피해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3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원하는 곳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한 뒤 감금해 화상 채팅을 통해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한 뒤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다.B씨가 화상채팅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A씨는 맥주병으로 때리거나 2013년부터 약 5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른 탈북 여성 2명 역시 2015년과 2017년에 B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를 당했으며 각각 1~2년 동안 감금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감금된 피해자들을 약 100회 이상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북한에서 살다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탈출했고 A씨는 피해자들이 한국 남성과 대화가 가능하고 중국 공안에 적발될 경우 북한으로 압송돼 쉽게 외출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탈북 브로커를 통해 탈북 여성들을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탈북해 궁박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화상채팅을 하도록 하고 감금 상태에서 100차례 넘게 강간하기도 했다”라며 “피해자들을 오직 자신의 경제적 이득과 성적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구 내지 성적 노리개로 삼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며 “함께 범행을 저지른 전 배우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