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개정판입니다.
1>p.290 13~15번 문제..다 같은 문제인데^^; 해설 부탁드려용
2>실무시험에서.. 문제 1번(사업자등록증 검토)이나 2번(전기분 손익계산서 검토) 같은경우 각 6점이라고 되어있는데,
각각에 수정해야 할 부분이 2군데씩이라고 했을때, 1개씩 틀리면.. 부분점수가 있나요? 아니면 12점 다 날라가는건가요?
3>p.367 6번문제 해설부탁드립니당^^ 그리고 3분법이 무엇인가요? 교재에 설명된 부분이 있긴 했는데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ㅠㅠ
4>p.369 15번문제 해설 부탁드려요~
5>실무시험에서 신규 거래처 등록하는 문제요.. 사업장소재지 입력할때 문제상에는 "서울시 동작구 관악로30길 27"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교재에서 공부할때 우편번호 검색해서 입력하는 걸로 배웠는데, 우편번호 없이 우편번호 옆 공란에 제시된 주소만 직접 입력해도 괜찮나요?
6>p.373 문제6-2 "12월 31일 매월 말일 지급하는 12월 귀속 사무실 임차료 500,000원이 미지급되다"
->답이.. (차)임차료 500,000 / (대)미지급금 500,000 입니다.
임차료는 비용이니까 미지급금이 아니라 미지급비용 아닌가요?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의 차이가 뭔지 헷갈립니다 ㅠㅠ
마지막으로! ㅎㅎ 시험장에서 연필이랑 계산기 사용할 수 있나요?
첫댓글 13번.. 나중에 분개문제 풀다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단기매매증권처분손익은 단기매매증권을 팔았을 때 나타나는 계정과목이니까 기중에도 나타나겠죠.. 그래서 결산분개 대상이 아닙니다..
14번, 15번.. 미수이자, 선급비용, 미경과분 이런 말이 나오면 다 결산분개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지급분지급, 혹은 미지급금 지급 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기중에 처리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 역시 결산분개 문제 풀다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겁니다..
2. 부분점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게 더 편할 것 같네요..
3. 3분법은 매출이 일어나면 계정을 매출로, 매입이 일어나면 매입으로 처리하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판매할 책상을 구입했을 때, 3분법에 의해 처리를 했으면..
(차변) 매입 200,000 / (대변) 현금 200,000 이렇게 처리를 했을 겁니다..
여기서 판매할 책상을 사무실에 쓸거니까..
(차변) 비품 200,000 / (대변) 매입 200,000 이렇게 매입을 상계시켜 차변에 비품을 놓아야 합니다..
3. 매출할인은 매출이익과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당기순이익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매출이익과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하는걸 당기순이익에만 영향을 미치게 했으니까 당기순이익은 불변..
매출이익은 할인이 안들어 갔으니까 과대계상 되겠죠..
5. 주소만 입력해도 상관 없습니다..
6. 미지급금은 올해 줘야 할 것을 못 줬을 경우 사용하는 거구요..
미지급비용은 내년에 주기로 한 비용 중, 올해와 내년것을 나눌 때 사용합니다..
문제는 올해 줘야 할 것을 못 준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