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하여,,,,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는 기존의 농사를 짓고 있는자나 처음 취득하는자나 할것없이 모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만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농지법 제6조 내지 제8조).
만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매각결정이 취소 되지 않으나 입찰보증금도 환불 하지 않으므로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반드시 입찰자 본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농지는 기존의 농사를 짓고 있는자나 처음 취득하는자 모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만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농지법 제6조 내지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매각결정이 취소 되지 않으며 입찰보증금 역시 환불 하지 않으므로(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반드시 입찰자 본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해야 한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농지는 농지법 제6조 내지 제8조에 농사를 짓고자 하는자만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농지는 기존의 농사를 짓고 있는 자나 처음 취득하는자 모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만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
(1) 농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어야 한다.
(2)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도 실제의 토지현상이 형질 변경되어 농작물이나 다년성 식물재배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 된다.
♣ 다년성식물: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로서 식용이나 약용으로 쓰이는 식물로 과수 목, 뽕나무, 인삼, 다년 생약초 등을 말한다.
(3)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형질변경을 하여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형질변경을 하지않고 과수재배에 이용되는 임야는 농취증 불필요함).
(4)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 법 제83조).
(5)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걸쳐 있는 농지인 경우 녹지지역의 부분에 대해서는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한다(필지경계 및 면적이 불분명하고 주거지역에 영농이 가능한 경우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발급이 가능하다).
(6) 가축을 사육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7) 농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않고 설치한 묘는 원상복구 후 신청해야하나 묘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농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발급 가능하다
(8) 공유지분은 지적도에도 별도 지분에 대한 구분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위치 확인이 어렵다. 따라서 공유지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농지의 일부분이 불법전용 상태인 경우라면 모두에게 불법전용의 책임이 있으므로 원상복구하여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외 농지
(1)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도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
(3) 지목은 전이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사실상 비 농지인 "대"임을 증명한 토지.
(4) 지목이 농지라도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 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시지역).
(5)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개발예정지구안의 농지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참고로 농지법은 현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을 받을 수 없다.
3) 발급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구.읍.면.동 주민센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하며 자치센터는 확인기준 및 발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그 가부를 서면으로 통지한다(농업경영목적 이외는 2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조건부로 매각을 한다면 매각물건명세서작성의 하자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가 가능하다. 만약 이를 간과한 채 매각을 진행하여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매각허가 결정이 무효이며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4) 농지의 소유제한
농지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농지법 제6조제1항).
다만, 2003.1.1부터 농지법 개정으로 위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활용하여 여가 또는 취미 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이를 주말체험영농이라 함)에는 세대별로 1,000㎡ 미만의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의2, 제7조 제3항, 제8조).
5) 처분대상 농지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1)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도 무관하나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상한(농지법 제7조)을 넘어서는 농지
① 상속의 경우 10,000㎡ 이하
②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한후 이농한자는 당시의 소유 농지중에서 10,000㎡ 이하
③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시 1,000㎡ 미만
(2)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농지
(3)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전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지를 취득한 나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전용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농지
6) 기타 자주 묻는 질문(Q&A)
(1)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시·구·읍·면장은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6.1.20>
(2)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 구입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를취득하는 경우에는 옹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거리제한도 없다.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면적은 세대별로 1,000㎡ 미만의 농지를 말하며 기존 소유농지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면적을 합한 총 농지면적을 말한다. 따라서 기존에 매수한 농지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내(1,000㎡ - 현소유 면적)에서 매수 가능하며 면적초과 시에는 기존 소유 농지를 포함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3)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여러 곳의 농지 취득이 가능한가?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여러 지역에 분사하여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취득후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게 되는 농지의 총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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