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우선 지역의 지자체장은 의무적으로 도시지역의 빈집의 실태를 조사를 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는 5년마다 빈집정비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리고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 군수가 빈집 소유자에게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 지도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앞으로 빈집 소유주가 빈집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로 인해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소유자에게 철거를 명령하고 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50%까지이다
시행은 내년(2022년) 1월 1일부터이며, 그 밖의 개정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방치된 빈집들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 개정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국가의 도시재생 사업이 사유 재산인 빈집을 국비 만으로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또한 소유주의 무관심과 투기 목적의 구입 후, 무단 방치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한몫을 한 결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