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1724.pdf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1724 판결]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이○○은 ○○아파트 관리소장, 피고인 정○○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정××는 주식회사 ○○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정보통신 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에 안테나, 수신기 등 방송설비를 설치한 후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방송을 행할 것을 공모하고,
▶ 2006. 6. 하순경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 정○○은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업을 하도록 동의를 구한 후 관리소장인 피고인 이○○과 함께 피고인 정××와 공청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정××는 위 아파트 206동 지하실 및 옥상에 위성안테나, 지상파안테나, 증폭기, 채널믹서기 등을 설치하고 약 27개의 채널을 이용하여 아파트 세대에 지상파방송 5개 채널, 평화방송, 씨씨엔 영화 채널 등 지상파 방송, 국내외 위성방송 또는 프로그램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등을 중계송신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한 것이다.
관련 규정
▶ 구 방송법 제9조(추천·허가·승인·등록 등)
②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위 규정은 2008. 8. 29. 개정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하급심의 판단
▶ 제1심
-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정○○, 정××에게는 집행유예, 피고인 이○○에게는 벌금형을 선고
▶ 제2심
-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되, 피고인 정○○, 정××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이○○의 항소를 기각
- 제2심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은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면 모두 이에 해당하고, 그 사업을 하려는 자가 영리성을 추구하는지 여부나 중계송신하는 방송이 유료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수신자로부터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이나 수신료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 이○○, 정○○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사건의 배경
▶ 종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텔레비전 공동수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입주자들은 지상파방송을 무상으로 시청할 수 있었으나, 유선방송이 공급되면서 공동수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지 않거나 유선방송 선로 외에는 공동수신설비 자체가 없는 공동주택이 생겨났다.
유선방송 공급 초기에는 대부분 지상파방송 및 그 외의 몇 개 채널을 무상으로 수신할 수 있었으나, 이를 유료화하게 되자 입주자들과의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였다.
이에 일부 아파트에서는 공동수신설비를 정비하면서 지상파방송 이외의 방송도 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유선방송 가입자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었으므로, 유선방송사들은 이러한 행위를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한 것으로 고소하였다.
▶ 초창기에는 주로 공사업자들을 고소하였으나, 공사업자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소장을 행위주체로 고소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도, ○○방송이 아파트에 3년간 무료로 중계송신하여 오다가, 2006. 4.경에 이르러 세대당 3,300원의 요금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하여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게 되었고, 그에 대하여 ○○방송이 피고인들을 고소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무죄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함
▶ 피고인 이○○, 정○○에 대하여
- 피고인들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 입주민들로 하여금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위 피고인들이 입주민들의 의사를 집행한 것에 불과하여 방송의 수신자인 입주민들과 독립한 지위에서 방송을 중계송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사회일반의 관념으로 볼 때 행위자가 수신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수신자의 영역으로 방송신호를 송신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수신자의 의사를 대행하거나 수신자들을 대표하여 방송의 수신 및 송신 행위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르면,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송법이 정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 정××에 대하여
- 방송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유지·보수공사가 그 형식을 빌어 실질적으로는 방송의 중계송신행위를 행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방송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한 것을 가지고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