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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준비물 : - 수험표, 주민등록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흑·청색 볼펜 또는 만년필 등 |
나. |
수험생은 입·퇴실 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
o 입실 | |
- 1 교시 : 시험시작 30분전 | |
- 2 ∼ 4교시 : 시험 시작 10분전(1과목 응시자도 해당교시 시작 전 입실 완료) | |
o 퇴실 | |
* 시험시간 100분(1 ∼ 3단계) | |
- 2과목 응시자 : 시험 시작 80분 경과 이후 퇴실 가능 | |
- 1과목 응시자 : 시험시작 40분 경과후 퇴실 가능, 50분 경과시 퇴실 조치 | |
* 시험시간 120분(4단계) : 시험시작 100분 경과 이후 퇴실 가능 | |
- 1과목 응시자 : 60분 경과시 퇴실 조치 | |
다. |
시험 시간 중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라. |
시험 시간 중에는 수험표와 공적신분증을 자기 책상 위 좌측상단에 놓아야 한다. |
마. |
선택과목은 응시원서에 기재한 과목을 응시하여야 하며, 응시과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한다. |
바. |
답안지 작성은 답안지에 기재되어 있는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야한다. |
사. |
답안지의 표기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한다. |
단, 주관식 답안지의 답란은흑·청색 볼펜 또는 만년필을 사용하여야 한다. | |
아. |
문제지에도 수험번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퇴실할 때에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
자기책상 위에 각각 엎어 놓아야 한다. | |
자. |
부정행위를 한 자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서 제출자에 대하여는 |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일 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
차. |
시험 시행후 학력조회 등을 통하여 동일학과 불인정, 학점 및 이수(합격)과목 미달, 학력 불인정 등과 |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시험응시자격 미달자로 판단 될 시에는 그로 인하여 합격된 모든 과목은 | |
무효 조치 된다. | |
카. |
학위소지자에 대한 응시제한 : 학사학위소지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시험의 동일전공에 |
응시할 수 없다. | |
타. |
신체장애자의 시험관리(별도 시험실 운영) |
두 눈의 교정시력 0.04 미만인 시각장애자 : 점자 문제지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1.5배 운영한다.(중식 지참) | |
두 눈의 교정시력 0.04 이상 0.3미만인 시각장애자 : 확대 문제지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20분 연장한다.(휴식시간 조정) | |
손, 목, 눈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정상적인 답안지 작성이 불가능한 뇌성마비자 : 답안지작성시 감독관 대필이 가능하고 시험시간을 20분 연장한다(휴식시간 조정). | |
※ 시험시행 후 학력조회등을 통하여 동일학과 불인정, 학점 및 이수(합격)과목 미달, 학력 불인정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시험 응시자격 미달자로 판명될 시에는 그로 인하여 합격된 모든 과목은 무효 조치한다.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