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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생활체육인천광역시탁구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박헌철chp
[대회요강] 1. 대회개요 | ||||||||
1) 대 회 명 : 제24회 인천시연합회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 ||||||||
2) 대회일시 : 2015년 12월 12일 ~ 12월 13일, (2일간) | ||||||||
3). 대회장소 : 선학체육관 | ||||||||
4) 주 최 : 국민생활체육 인천광역시 탁구연합회 | ||||||||
5) 주 관 : 국민생활체육 인천광역시 탁구연합회 | ||||||||
6) 후 원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생활체육회 | ||||||||
7) 개 회 식 : 없음 | ||||||||
2. 경기종목 | ||||||||
종목 | 선수구분 | 진행일정(예정) | 비 고 | |||||
개인전 | 선수부, 챔피언부 (중선), 남자 1부 | 12.13(일) 13:00 | ◯ 4인 1조 예선리그전 후 상위 2명 본선진출 토너먼트 | |||||
◯ 선수부, 중선, 챔피언부, 1부 통합 | ||||||||
◯ 선수부 VS 중선, 챔피언부 : 핸디 2점 | ||||||||
◯ 선수부는 1부에 핸디 4점 부여 | ||||||||
◯ 중선, 챔피언부는 1부에 핸디 2점 부여 ◯ 선수부는 "전국오픈" | ||||||||
남자 2부 | 12.13(일) 13:00 | ◯ 4인 1조 예선리그전 후 상위 2명 본선진출 토너먼트 | ||||||
남자 3부 | ||||||||
남자 4부 | 12.12(토) 11:00 | |||||||
남자 5부 | ||||||||
남자 6부 | 12.13(일) 09:00 | |||||||
여자 1부 | 12.12(토) 09:00 | |||||||
여자 2부 | ||||||||
여자 3부 | ||||||||
단체전 | 1그룹(중선~남3부) | 12.13(일) 09:00 | ◯ 토너먼트 | |||||
◯ 4인 단체전, 4단 1복식(단-단-복-단-단) | ||||||||
복식은 1,2번중에서 1명, 3,4,5번중에서 1명으로 구성 | ||||||||
◯ 선수부는 출전 불가 | ||||||||
2그룹(남4 ~5부) | 12.12(토) 09:00 | ◯ 토너먼트 ◯ 4인 단체전, 4단 1복식(단-단-복-단-단) 복식은 1,2번중에서 1명, 3,4,5번중에서 1명으로 구성 ◯ 6부는 3그룹(6부 단체전)이나 2그룹 단체전에 5부로 상향하여 출전할수 있습니다. 단, 중복출전은 금지합니다. | ||||||
3그룹(남6부) | 12.13(일) 13:00 | ◯ 토너먼트 | ||||||
◯ 3인 단체전, 3단식(단-복-단) * 복식은 1번 단식 이외의 나머지 2명이 짝을 이루어야한다. | ||||||||
4그룹(여1~3부) | 12.12(토) 13:00 | ◯ 토너먼트 ◯ 3인 단체전, 3단식(단-복-단) * 복식은 1번 단식 이외의 나머지 2명이 짝을 이루어야한다. ◯여자1부는 4그룹(여자1~3부 단체전)이나 2그룹 단체전에 5부로 상향하여 출전할수 있습니다. 단, 중복출전은 금지합니다. | ||||||
* 진행일정은 출전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경기시간 30분전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
- 경기방법 : 모든 경기는 11점 5전 3선승제로 시행함 | ||||||||
- 동점일 경우 순위 결정을 위하여 각 게임 승점과 득점을 반드시 기록 | ||||||||
- 본선 추첨시 같은 조에 같은 팀이 있으면 다시 추첨합니다. | ||||||||
- 서비스는 오픈서비스를 준수해야하며, 심판에게 1회 지적시는 경고, 2회 지적시는 상대에게 1점을 준다. | ||||||||
- 참가신청은 1인 1소속으로만 참가 가능(예 : 단체전은 지역팀으로 참가, | ||||||||
개인전은 직장팀으로 참가 불가) | ||||||||
3. 경기방식 | ||||||||
1) 개인전(1996년생 부터 참가 가능-당년 20세) | ||||||||
- 11점 5전 3선승제 | ||||||||
- 4인1조 예선 리그전 후 상위 2명이 본선 진출, 본선은 토너먼트 | ||||||||
- 선수부, 중선,챔피언부, 남자 1부 3개부 통합 | ||||||||
- 선수부는 개인전만 출전 가능(단체전, 복식전에는 출전 불가) | ||||||||
- 중선,챔피언부는 개인전, 단체전에 출전가능(복식전에는 출전 불가) | ||||||||
- 9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선수부~남1부 통합, 남2~6부, 여1~3부) | ||||||||
2) 단체전(1996년생 부터 참가 가능-당년 20세) | ||||||||
가) 공 통 | ||||||||
- 11점 5전 3선승제 | ||||||||
- 토너먼트로 시행 | ||||||||
- 타동호회로 이적한 회원은 이적한지 3개월 미만자(9월 1일 이후 이적자)는 | ||||||||
단체전에 참가 할 수 없다. | ||||||||
(5월 25일 이사회 대회관련 기준 개정 : 이적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단체전 참가 가능) | ||||||||
나) 1그룹(남자1~3부), 2그룹(남자4~5부) | ||||||||
- 4단식 1복식(단-단-복-단-단)으로 3점 선승팀을 승팀으로 한다 | ||||||||
- 3번 복식은 1,2번 단식 선수 중 1명과 3,4,5번 선수 중 1명으로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 한다 | ||||||||
(복식 순번이 맞지 않을 경우는 실격 됨을 주의바람) | ||||||||
- 중선, 챔피언은 1팀에 한명만 출전 가능하며 단식, 복식에 중복출전 불가 | ||||||||
- 정선수는 후보포함 5명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 ||||||||
(5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상은 5명에 한함) | ||||||||
- 정선수가 5명이 안될 경우는 하위 부수에서 1단계 상향 출전할 수 있다 | ||||||||
(단, 상향출전자의 경우 1단계 상향된 부수로 경기를 한다) | ||||||||
- 정선수가 3명으로 1명 부족시는 1번 단식을 기권 처리한다. | ||||||||
- 정선수가 2명으로 2명 부족시는 실격패 처리한다. | ||||||||
- 부수차에 의한 핸디는 단식은 2+1+1 , 복식은 복식조 부수합의 | ||||||||
차로 하되 최대 3점으로 한다. | ||||||||
- 선수부는 단체전 출전이 불가하며, 중선과 챔프는 출전이 가능하되 한팀에 1명만 참가가능 | ||||||||
- 시 대회 단체전 2회 우승시 승급된다.(2012.7.1일부터 적용) | ||||||||
- 남자 6부는 3그룹(남자6부)이나 2그룹(남4~5부)으로 상향 출전이 가능하나 중복출전은 불가 | ||||||||
* 만일 3그룹으로 출전한다면 2그룹으로는 중복출전이 불가함 | ||||||||
- 여자 1부는 4그룹(여자1~3부)이나 2그룹(남4~5부) 출전이 가능하나 중복출전은 불가 | ||||||||
(2012.7.1일부터 적용) | ||||||||
* 만일 4그룹으로 출전한다면 2그룹으로는 중복출전이 불가함 | ||||||||
다) 3그룹(남자6부), 4그룹(여자1~3부) | ||||||||
- 3인 3단식(단-복-단)으로 2점 선승 팀을 승팀으로 한다 - 복식은 1번 단식 이외의 나머지 2명이 짝을 이루어야한다. | ||||||||
- 정선수가 2명으로 1명 부족시는 1번 단식을 기권 처리한다. | ||||||||
- 정선수가 1명으로 2명 부족시는 실격처리한다. | ||||||||
- 부수차에 의한 핸디는 2+1 | ||||||||
4. 선수규정 | ||||||||
- 남자 고등학교 이상 선수출신은 선수부로 신청해야한다. | ||||||||
(만50세 이상은 챔피언부로 출전 할 수 있다.) | ||||||||
- 남자 중학교 선수출신은 챔피언부로 출전한다. | ||||||||
(만50세 이상은 남자 1부로 출전 할 수 있다.). | ||||||||
- 남자 초등학교 선수 출신은 남자3부 이상으로 출전하여야 한다. | ||||||||
- 여자 고등학교 이상 선수출신은 남자1부 이상으로 출전할 수 있으나 실업이상 선수출신자는 | ||||||||
은퇴 후 만 3년이 경과되어야한다 | ||||||||
- 여자 중학교 선수 출신은 남자 3부 이상으로 출전하여야 한다. | ||||||||
- 여자 초등학교 선수 출신은 남자 4부 이상으로 출전하여야 한다. | ||||||||
5.핸디기준 | ||||||||
- 선수부와 중선,챔피언부의 핸디 : 2점 | ||||||||
- 선수부와 남자1부의 핸디 : 4점 | ||||||||
- 중선,챔피언부 와 남자1부의 핸디 : 2점 | ||||||||
- 중선,챔피언부 와 남자2부의 핸디 : 3점 | ||||||||
- 부수간 단계 핸디 : 2+1+1+1...점 | ||||||||
- 개인단식 최대 핸디 : 6점 | ||||||||
,- 복식경기의 핸디는 양팀 부수합의 차로 하되 최대 핸디는 3점 | ||||||||
6. 참가자격 | ||||||||
1) 인천광역시 거주자 (주민등록증 지참 요망) | ||||||||
- 2015년 10월 31일까지 인탁연에 등록된 자중 연회비 납부기한(2015.9.15)내에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만 출전 가능 | ||||||||
(단, 신규등록자는 10월 31일까지 등록된자로서 등록비, 연회비 납부시 대회에 출전가능) | ||||||||
2) 타지역 주소자로서 인천시에 있는 직장에 재직중인자(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지참 요망) | ||||||||
3) 타지역 주소자로서 인천시에 사업장이 있는자(사업자등록증사본 지참 요망) | ||||||||
- 부적격 출전자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를 집행부가 요구시 즉시 협조하여야 하며 | ||||||||
추후 부적격자로 밝혀지면 해당자는 물론 소속동호회 까지 징계규정 적용함 | ||||||||
(개인 : 1년간 시,군,구 및 전국대회 출전정지, 소속동호회 : 6개월간 시,군,구대회 출전정지) | ||||||||
4) 본 대회 접수 마감일(2015.11.30일) 이전에 시행되는 구군오픈 대회 및 구군부분오픈 대회의 | ||||||||
승급자는 승급된 부수로 신청하여야 한다. | ||||||||
(2015.11.1.시행 제14회 부평구청장배대회, 2015.11.15시행 제6회 남동구연합회장기대회의 | ||||||||
승급자 까지 적용함) | ||||||||
7. 용구제한 | ||||||||
○ 국제탁구연맹(ITTF)의 공인 러버를 사용해야 합니다. | ||||||||
(국제탁구연맹(ITTF) 마크 및 제조사 러버명이 식별 가능해야함) | ||||||||
○ 경기용 공은 40mm+ 백색구 플라스틱 공 사용(엑시엄 제품) | ||||||||
8. 참가신청 | ||||||||
1) 참가비 | ||||||||
- 개인 단식 : 1인당 10,000원 | ||||||||
- 단체전 1, 2그룹 : 1팀당 50,000원 | ||||||||
- 단체전 3, 4그룹 : 1팀당 30,000원 | ||||||||
2) 참가비 납부방법(무통장 입금 / 입금 시 동호회 및 성명 기재 요망) | ||||||||
-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6501-01-550814(예금주 : 함금주) | ||||||||
- 함금주 총무 : 010-3379-1766 | ||||||||
3) 신청 마감 : 2015년 11월 30일(월요일) 오후 10시 | ||||||||
- 개인전 700명 선착순 접수 | ||||||||
- 단체전 1그룹 20팀 선착순 접수 | ||||||||
- 단체전 2그룹 30팀 선착순 접수 | ||||||||
- 단체전 3그룹 50팀 선착순 접수 | ||||||||
- 단체전 4그룹 30팀 선착순 접수 | ||||||||
4) 신청문의 | ||||||||
- 강용원 사무국장(대행) : 010-3106-8286 | ||||||||
- 김랑회 경기팀장 : 010 - 2411 - 6440 | ||||||||
- 이상훈 진행이사 : 010 - 2362 - 0394 | ||||||||
5) 신청방법 | ||||||||
- 인터넷으로 신청 : 인천광역시 탁구연합회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ittu ) | ||||||||
- 대회방에서 엑셀서식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6) 출전자 중식 무료제공( 대회중 1회 이용 가능 - 식권발행) | ||||||||
- 12.12일~13일 2일간 뷔페식당 운영 : 한식 뷔페, 6,000원 /인 예정 7) 기념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
9. 승급 규정 | ||||||||
1) 개인전 | ||||||||
- 선수부 : 승급 없음 | ||||||||
- 챔피언부 : 승급 없음 | ||||||||
- 남자 1부 : 2회 우승시 챔피언(중선)부로 승급 | ||||||||
- 남자 2부 : 우승시 1부로 승급 | ||||||||
- 남자 3부 : 우승, 준우승까지 2부로 승급 | ||||||||
- 남자 4부 : 4강까지 3부로 승급 | ||||||||
- 남자 5부 : 8강까지 4부로 승급 | ||||||||
- 남자 6부 : 16강까지 5부로 승급 | ||||||||
- 여자 1부 : 우승시 남자 5부로 승급 | ||||||||
- 여자 2부 : 우승, 준우승까지 여자1부로 승급 | ||||||||
- 여자 3부 : 4강까지 여자2부로 승급 | ||||||||
2) 단체전 : 시대회 2회 우승시 1부수 승급(선수부, 챔피언부는 승급없음) | ||||||||
10.시 상 | ||||||||
1) 개인전 | ||||||||
- 우 승 : 상장, 부상 | ||||||||
- 준우승 : 상장, 부상 | ||||||||
- 3위 및 동3위 : 상장, 부상 | ||||||||
2) 단체전 1,2그룹 : 5명 시상 | ||||||||
- 우 승 : 상장, 부상 | ||||||||
- 준우승 : 상장, 부상 | ||||||||
- 3위 및 동3위 : 상장, 부상 | ||||||||
3) 단체전 3, 4그룹 : 3명 시상 | ||||||||
- 우 승 : 상장, 부상 | ||||||||
- 준우승 : 상장, 부상 - 3위 및 동3위 : 상장,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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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
- 최다 참가상은 10만원으로 산정 기준은 참가비로 산정 합니다. | ||||||||
- 단체전과 개인전, 복식전은 상장 및 부상을 수여 한다. | ||||||||
- 출전자 전원에게 1회에 한하여 중식을 지급하며 경품은 추첨하여 공지후 지급합니다. | ||||||||
11. 종합우승기를 시상하며 종합점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
1) 종합점수 = (입상점수)+(단체전 출전팀 수 x 10점)+(개인전 출전인원x1점) | ||||||||
- 입상점수(개인전) : 우승 30점, 준우승 20점, 3위 10점 | ||||||||
- 입상점수(1,2 그룹 단체전) : 우승 50점, 준우승 30점, 3위 20점 | ||||||||
- 입상점수(3,4 그룹 단체전) : 우승 35점, 준우승 25점, 3위 15점 | ||||||||
- 동점일 경우 : 참가 인원수로 결정한다 | ||||||||
- 부수 부정출전, 타 동호회로의 부정출전, 이적자 출전제한 기간 미준수 출전 | ||||||||
일 경우 종합점수 계산시 건당 10점씩 감점한 | ||||||||
2) 종합 우승기는 해당 동호회에서 1년간 보유하고 다음 연합회장기 대회에 반납 | ||||||||
한다. (3연패시 영구 보유) | ||||||||
12.심의위원회 운영 | ||||||||
1) 부정선수, 판정, 기타 대회운영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대회운영을 원활히 하기위해 | ||||||||
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 대회전에 공지되는 대진표를 미리 검토하시어 경기상대 당사자가 부정선수 이의제기를 하여주시 기 바랍니다. | ||||||||
2) 심위위원은 (심의위원장 박헌철, 심위위원은 부회장 강용원, 부회장 김현돈, 심판팀장 박병춘, | ||||||||
경기팀장 김랑회, 진행팀장 김미순) 6명으로 구성하여 대회운영상의 문제를 과반수 이상의 | ||||||||
의사로 결정한다. (의사가 미과반일 경우 심의위원장의 의사로 결정 한다) | ||||||||
3) 심의위원회 임원이 소속되어있는 동호회 문제를 결정할 경우 해당 심의위원은 의사 | ||||||||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
4) 경기중 이의제기는 단식은 선수 본인이, 단체전은 오더지상 제출된 감독만이 할 수 있다. | ||||||||
(부정선수에 대한 서류확인 곤란시 경기진행을 속개하되, 당사자가 증빙서류를 대회종료후 | ||||||||
2일 이내에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하며 만일, 정해진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 ||||||||
제출된 서류 | ||||||||
확인결과 부정선수로 판명되면 개인 및 소속동호회에 대하여는 징계규정에 따른 | ||||||||
출전정지 처분을 내릴수 있음 | ||||||||
5) 이의제기는 대회전에 공지되는 대진표를 미리 검토하시어 경기상대 당사자가 부정선수 이의제기를 하거나. 경기장에서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여야 하며 경기가 시작(in play)된 이후에는 | ||||||||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 ||||||||
13. 심판부 모집 | ||||||||
1) 목적 | ||||||||
- 판정시비 해소로 운영시간 단축 및 대회의 질 향상 | ||||||||
- 오픈서비스 준수로 공정한 경기 유도 | ||||||||
2) 모집인원 : 선착순 20명 이내(심판자격증 소지자) | ||||||||
3) 모집기간 : 공고일 ~ 11.30일 까지 | ||||||||
4) 심판수당 : 없음 | ||||||||
5) 신청방법 : 별도 공고문에 댓글로 신청 및 박병춘 심판팀장(010-4225-7401)에게 개별 신청 | ||||||||
- 성명 / 급수 / 활동가능일(12.12일 1일, 12.13일 1일, 12.12~13일 2일 등으로) 을 표시 바랍니다. | ||||||||
6) 심판진 운영 방법 : 전담 심판제 및 구역 심판제 혼합운영 | ||||||||
7) 심판실적 증명서를 당일 발급해 드립니다. | ||||||||
8) 기타 : 본 대회에 심판으로 활동하는자는 본 대회에 선수로 출전할수 없음 | ||||||||
14. 협조사항 | ||||||||
1) 단체전 참가팀은 통일된 유니폼을 착용하시고 팀규격 현수막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
현수막 규격(가로5m x 세로90cm) * 규격 꼭 지켜주세요. | ||||||||
2) 시합구가 백색 이므로 해당계통의 유니폼 착용을 금하며 유니폼, 운동화 미착용자는 | ||||||||
출전을 금함. (사복, 모자, 구두, 등산화 착용 후 경기시 심의위원회 임의로 기권처리 함) | ||||||||
3) 경기 진행상 호명 후 3분 이내에 출전치 않으면 기권 처리됩니다. | ||||||||
4) 체육관 출입시 입구에서 경기전용 운동화로 갈아 신으시기 바랍니다. | ||||||||
5) 8.31일 까지 연회비 신청을 하였으나 미납중인 회원(준회원)과 신규등록자가 | ||||||||
대회 출전시는 9월15일 까지 연회를 납부하여야 출전할수 있습니다. | ||||||||
6) 참가비는 신청마감일(2015년 11월 30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시는 탈락될 수 있으니 | ||||||||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7) 체육관 내에서는 취사, 보온목적으로는 화기,전기기기나 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8) 경기장 내로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
9) 선수 등판은 기존 인천시 대회, 구 대회에서 사용했던 등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0.3~4일 시행된 인천시장기대회 승급자는 본인 희망시 등판을 무료로 드립니다. | ||||||||
* 부수만 변경된 선수는 부수번호를 무상 배부해 드립니다. * 한번 사용한 등판이라 하더라도 버리지 말고 재사용하여 낭비요인을 근절시켜 나갑시다.. | ||||||||
(필요한 등판 신청시 1매당 1,000원을 부담하여 경기장 입구에서 구입할수 있습니다.) | ||||||||
10) 무리한 경기를 지양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
11) 체육관 바닥에 쓰레기나 커피, 음료수를 버리지 마시고 담배는 지정된 흡연 장소를 이용해 | ||||||||
주시기 바랍니다. | ||||||||
12) 오픈서비스 규정을 숙지하여 실점처리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13) 경기장내에서 음주, 흡연은 절대 금지합니다. | ||||||||
14) 동호인이 심판진행시 반드시 탈락자가 심판을 보도록 하며, 경기결과표는 반드시 | ||||||||
경기에 사용한 공과 함께 승자가 진행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15)오픈서비스 홍보포스터를 배부합니다.(동호회별 2매) | ||||||||
국민생활체육 인천광역시탁구연합회 회장 현 명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