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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영선의아름다운주택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아름이
<참고서식1> 시 공 참 여 계 약 서 제1조 (계약목적) 00 전문건설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함) 와 시공참여자 0 0 0 (이하 “을”이라 함)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2조 제 13호 및 동법 제 29조 4항에 의거 하기 공사에 시공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이행키로 한다. 제2조 (계약내용) “을”은 현장내 00 구간에 대한 00 공사 를 공간내에 완성하기로 하고 시공참여한다 제3조 (공사의 범위 및 내용 ) ① 지하주자장 4개 등, APT 5개 등(24평형), 주민복지관, 재활용품보관소, 경비실 2개 등 ② 제4조 (공사기간) 공사시간은 부터 까지로 한다. 제5조 (계약금액) ① 계약금액 원 ② 실행단가 및 계약물량
③ 상기 약정금액은 근로자의 노임, 식대, 갑근세, 퇴직급여(공제금), 시간외 수당등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제6조 (대금의 지급) ① 시공 완료 후 원청으로부터 물량 증감이 있을 시 그 수량에 따라 단가 변동없이 정산한다. ② 위 약정금액은 “갑”의 시공도면 및 시공내역서, 특기 시방서의 충분한 검토 결과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확정된 금액이며, 시공참여 완료시까지 확정된 단가이므로 단가 증액은 없다. ③ “갑”은 매월 기성금액을 원청의 기성수량과 동일하게 지급하며 원청의 기성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 “을”은 매월 일까지 직전 월에 타설 또는 작업수행에 대한 물량을 산출하여 기성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기성금 청구시에 직전 월에 지급한 노무비, 장비대, 식대등 비용 영수증 및 당월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을”은 매월 투입된 인원에게 노무비를 유보 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및 미지급의 경우 “을”소속 근로자에 대한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갑”에 “을”에게 지급하는 지급자재는 붙임 “지급자재 내역서”같다, 제8조(유보금 및 이행지체) ① 공사금액의 5%에 해당하는 ( 원)을 유보금으로 설정하고, 본 공사의 도급인(일반건설회사)로부터 최종 완료 확인을 받을 때까지 유보하고, 계약내용이 모두 완결되었음이 확인된 후에 위 유보금을 지급한다. ② “을”이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0.5%)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다. 단, 천재지변, 지급자재지급 지연 및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지연되거나 중단되 경우에는 지체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을”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책임) ① “을”은 “을”소속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의 임금지급등 노동관계법상의 제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매월 기성금 수령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노임대장을 “갑”에게 제출하여 “을”의 위탁한 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을”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교육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제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작업전에 작업내용 지시와 동시에 안전수칙 및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하여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10조(사회보험 및 조세공과금) ① “을”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 상실신고등의 자격관리 및 갑종근로소득세등은 “을”의 요청에 의거 “갑”이 위탁관리한다. ②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근로자부담분 및 갑종근로소득세는 “을”이 “을”소속 근로자에게 노임지급시에 공제하여 매월 기성금 수령시에 “갑”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갑”이 사업주부담분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와 의무) ① “을”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을” 및 “을”소속 근로자가 계약내용 및 공사범위를 위반하여 하자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재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이 본건 계약내용에 위반하여 부터 조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의 재시공요청 및 인력투입요청에 불응할 경우 “갑”이 조치한 후 해당금액을 기성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2조(계약해지) ① “을”은 본 약정에 위배하거나 공사 진행 중 파업 또는 태업으로 공사지연․ 중단한 경우 또는 “을”이 인력동원 및 품질에 지장을 초래하여 공기에 차질을 발생하게 한 경우. "을“이 행방불명되었거나, “7”일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노임지급기일에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체불시킨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시에는 계약금액만 정산지급하고 유보금은 지급하지 않는다(유보금은 최종 작업완료자에 대하여 정산지급한다) ② “을”이 “1”항 계약해지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을”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으로 직불처리함에 동의하며, 노임직불처리와 관련하여 “을”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손해의 부담) “을”이 고의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참고서식2-1>
<참고서식2-1>
<포괄역산산정방식1> ※ 07:00-18:00 1일 9시간 근로, 월2회 무급휴일 ○ 기본급 : 209시간(주 40시간 근로, 유급주휴 8시간) ○ 연장근로수당 : 1일 11시간 -2시간 (휴게시간) =실근로시간 9시간 9시간 -8시간 = 1시간 (1시간 x 5일) x 4.34주 x150% = 33시간 ○ 휴일근로수당 : (9시간 x 4.34주 x 150%) +(휴일연장 1시간 x 4.34주 x 50%) = 60시간 ○ 연차휴가 : 1월 만근시 1일 연차휴가수당은 휴가사용권 매수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포괄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지급치 않으면 미지급법정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8시간 포괄역산하여 급여에 넣어 준 후, 추후 1월 만근시 총 근로시간 341시간
<참고서식3: 주40시간>
<포괄역산방식2> 1일 10시간 근로, 월4회 무급휴무시 일당직 포괄역산 방법 ○ 기본급 : 1주 40시간 x 4.34주 = 174시간 ○ 유급주차 : 1주 8시간 x 4.34주 = 35시간 ○ 연장근로수당 : 1일 12시간 -2시간 (휴게시간) =실근로시간 10시간 10시간 -8시간 = 2시간 (2시간 x 5일) x 4.34주 x150% = 65시간 ○ 휴일근로수당 : 휴일 9시간 근로 (9시간 x 4.34주 x 150%) +(휴일연장 1시간 x 4.34주 x 50%) = 60시간
○ 연차휴가 : 1월 만근시 1일 연차휴가수당은 휴가사용권 매수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포괄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지급치 않으면 미지급법정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8시간 포괄역산 총 근로시간 342시간 기본급 : 174/342시간 = 51% 유급주휴수당: 35/342시간 = 10% 연장근로수당 : 65/342= 19% 휴일근로수당 : 60/342 = 17.5% 연차휴가수당 : 8/342= 2.5% <참고서식1: 1주 44시간 현장 일당제>
[별지 제37호의2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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