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경찰에 검거된 전국 최대 폭력조직 칠성파의 두목 이강환(67)씨가 8일 새벽 전격 석방됐다.
경찰은 7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8일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신청을 반려하고 이씨를 석방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석방됐다. 부산지검 강력부(검사 김종범)는 경찰이 신청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혐의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2005년 6월16일부터 2007년 3월19일까지 13차례에 걸쳐 부산의 모 건설업체 대표를 위협해 3억9500만원을 빼앗은 등의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건설업체 대표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직원을 동원해 차량으로 2차례 납치, 황령산 등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건설업체에 3억원을 투자해 배당금을 좀 받았을 뿐이고, 그 과정에 강압이나 납치,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부산 모 건설업체 대표를 폭행하도록 조직원에게 지시한 부분과 어음 갈취, 이씨의 주택 재개발 사업에 투자한 사실 여부 등 5가지를 보완수사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
이씨는 부산과 서울에서 판·검사 출신을 포함해 5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특히 지난 1991년 범죄와의 전쟁 당시 자신을 구속했던 검사인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현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도 변호사로 선임했다.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수배된 이씨는 지난 6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청 앞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