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경찰봉급(기본급)체계에 대한 헌법소원
=> 제가 올해 1.8일에 공지했던 내용에서 추가된 내용은 없으며 현재까지 계속 해서 본안 심리중에 있습니다.
2.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행정소송
=> 1, 2, 3, 4, 5차에 접수한 직원들은 이미 1심 공판을 진행했으나 6차에 접수한 직원들은 아직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2009년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진행중인 소방관들은 1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으나 2012. 9월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무원들의 임금 소송은 민사 재판이 아닌 행정 재판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모두 행정법원에서 다시 재판하였고, 이후 행정법원에서 승소한 후에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관련 모든 재판은 중지되었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주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하급심의 재판은 그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3.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방식 관련 추가 헌법소원
우리가 제기한 행정소송 청구대상은 휴일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할증 미적용분과 일반대상자의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미지급분 등 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단가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사법부의 재판대상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초에 현재 행정소송을 맡고 있는 만해법률사무소 박기동 변호사님과 계약금 2천만원에 성공보수비 3천만원에 추가 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주에 헌법소원청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위헌을 제기한 권리침해는 각 개인별 호봉의 기본급이 아닌 각 계급별 10호봉 기본급의 55%만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산출해 단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근간은 '경력제'와 '호봉제'인데, 이는 각 개인의 근무경력을 반영한 현재의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모든 계급의 10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해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더욱이 오래 근무할수록 경제적 손해가 증가하는 매우 불합리한 기준이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기본급으로, 그 기본급마저도 100%가 아닌 고작 55%만을 반영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내년도 최저 임금제의 시간당 단가가 5,200원임에도 공무원의 야간근무수당 단가가 고작 2,500~3,500원에 불과하다는 점과 그 동안 안행부 예규 '공무원수당등업무처리지침'으로 규정되었던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병급금지' 규정을 소방공무원 소송 승소 직후인 작년 8월에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삽입한 규정을 대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향후 헌법소원청구서 원문은 적당한 시기를 선택해 이곳에 공개하겠습니다.
4. 기타 행정소송 진행 관련 공지사항
0 향후 재판일정
=> 이는 예전에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법원에서 자기들의 일정에 맞춰 일방적으로 정해 게시판에 공지하기 때문에 전혀 예측할 수 없으나 적어도 현재 진행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재판일정은 잡히지 않을 것이니 모두 그때까지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 끝으로
만해법률사무소의 답변에 의하면, 개인별 청구금액은 현재 6차에 접수한 직원들중에 아직도 상당수가 공통서류를 보내지 않아 개인별 청구금액의 최종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 그때까지는 자신의 청구금액이 궁금하더라도 부득이 최종 청구금액을 확인할 때까지는 기다려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아울러 아직까지 공통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들께서는 이달 말(9.30일)까지는 반드시 만해법률사무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잘 알겠습니다.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올해 2.1일부터 9.30일까지 근무표를 서서히 준비해야겠군요.근데 월급명세서도 9월꺼 까지 출력해야하나요? 9월30일까지 근무이면 10월 명세서 출력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미 작성을 경험해 보셨으니 이번에는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10월 '보수지급명세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행히 10월의 월급날인 20일이 일요일이라 금요일 18일에 보수가 선지급되므로 통합포털 e-사람에서 보수지급명세서를 출력하려면 17일 또는 18일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초순에 '개인별 근무상황표'와 '초과근무상세내역서'를 먼저 작성해 놓은 후에 보수지급명세서가 나오면 바로 출력해 만해법률사무소로 보내면 10월안에 모두 제출이 가능합니다.
선배님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법정이자율 2할은 소장접수시부터 적용되는건가요? 그리고 복리로 계산되는지요? 그래야 정부서 서둘것 같은데..
아는범위내에서 답변합니다.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으로 선고되며 미지급 기간동안 연 5%,
판결일 다음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되고(통상적으로 이렇게 판결함)또한 행정안전부에 소송비용까지 청구가능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건강이 최우선 입니다. ^*^
넘 감사하구요 건강지키세요
정말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서류를 준비해야겠네요 ^^
한사람이 발자욱을 남기면 길이 생기듯이 많은 사람들이 편히 갈수 있도록 해주시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요 화이팅
쥬피터님 항상 건강하셔야 합니데이 ^ ^
감사합니다. 바로 작업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6차 소송자 중 아직도 공통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소송 포기한 것으로 간주, 마감 처리하여
이미 다수 제출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의가 없거나 소송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내용중
나. 1,2,3,4,5,6차에 접수한?회원들의 청구기간 연장
이에 따른 기존 소송접수자의 공통서류 추가 제출은 다음달 10월에 만해법률사무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 글 관련 6차 접수자도 추가제출해야 하나요. 만해 담당자는 6차 제외라고 하던데요.
====위 공지 내용과 지난 답글을 보니 6차에 접수한 사람들은 기존 6.30일분까지 제출한 외에 다른 추가돠는 것은 없네요.
감사합니다.2013.9.21
6차 소송자중 아직까지 서류 미제출자가 있다면 포기 간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충분한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 서류 미제출한것은 의지가 약하고 소송포기로 간주해야죠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오경감님의 발자국은 후대 영원한 햇빛으로 남을겁니다....
추석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기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 내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 뿐입니다^^ 우리 수뇌부 누구도 하지 못한일을 해내고 계십니다 결과여부에 상관없이 전 쥬피터님을 영원히 존경할 것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지기님 건강하세요
6차 접수자입니다..좀 기다려야 겠네요..주변 직원들에 이내용 전달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건강 챙기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빠른시간안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10월도 중순이 되어가네용.....지금까지 소송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회를 그리많이 드렸어도 참여를 하지 못하는것을 보면 개개인의 사정이 있거나 소송에 관심이 없거나 포기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좋은날 되세용.^^
6차 소송참여자 중 현재까지 공통서류 제출하지 않는자는 배제하시도록 하세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짐
쌀쌀한 날씨에 늘 건강하십시요^^*
항상 우릴 대표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겨울철 건강관리 잘 하시길~
자주 들러보지는 못하지만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용기를 보냅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싸우고 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