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취소’ 빈발 신청자 및 사전 예약정보와 상이한 고인을 화장접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및 장사정보운영센터에서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하단의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리적 목적으로 생존한 타인의 정보를 허위로 무단사용할 경우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거나,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화장시기
화장은 사망(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된 후에만 가능(장사등에관한법률 제6조)
24시간 이내에 화장할 수 있는 경우
임신 7개월 미만의 사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로서 시·군·구에서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장기 등의 적출이 완료된 경우
관내/관외지역 구분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개장유골의 경우는 분묘소재지 기준
화장시설별로 예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화장시설별 관내/관외지역 구분 및 화장접수 시 구비서류
예약신청
화장시설예약현황에서 원하시는 화장시설 및 시간대의 예약현황을 조회하신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시설간 중복예약은 할 수 없으며, 화장예약 변경은 시설 및 시간대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단, 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화장시설 간 변경 시 고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관외 적용이 되므로, 관내 적용을 원할 경우 취소 후 재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내국인의 경우, 등록 주소지에 따른 관내외 자동 적용)
① 개인정보 보호정책 동의
② 고인정보(사망진단서 기준)입력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실명인증), 사망일자, 주소, 관내구분
- 선택 : 사망진단(시체검안)서 발급기관 및 번호
화장신고 시에는 반드시 사망진단(시체검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연고자정보 입력
- 성명, 주민등록번호(실명인증), 고인과 연고자와의 관계,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주소
④ 신청인(화장예약 대행자 포함) 정보 입력
- 성명, 주민등록번호(실명인증), 고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신청인 소유의 휴대전화번호(SMS동의)
- 만 14세 미만 자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 화장예약 신청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1577-4129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