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자동차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과 제작 자동차의 성능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공차상태 :
적차상태
축중 :
윤중 :
차량중심선 :
연결자동차 :
차량중량 :
차량총중량 :
승차원정원 :
최대적재량 :
조향비 :
허용차 :
접지부분 :
3. 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 확보
자동차 구조 및 장치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되거나 조립되어야 한다.
4. 자동차의 길이,너비, 높이
1) 길이
승용 및 승합 : 12m 이내
화물 및 특수자동차 : 13m 이내
연결자동차 : 16. 7 m 이내
2) 너비
차체너비 : 2.5미터 이내
후사경이 밖으로 열리는 장치의 너비
- 승용차 : 25센티미터
- 기타자동차 : 30센티미터
- 견인자동차 : 피견인 자동차보다 10센티미터 이내
3) 높이
4미터 이내
5. 최저 지상고
12센티미터 이상 (예외 : 특수작업용, 경주용 등 제작목적상 건서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6. 차량 총중량
1) 차량 총중량 : 20톤 이내
2) 축중 : 10톤 이내
3) 윤중 : 5톤 이내
4) 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차량총중량 : 40톤 이내
7. 중량분포
조향륜 윤중의 합 : 차량총중량에 대해 20% 이상
8. 최대 안전경사각도
공차상태 좌우 35도 (최고 속도 25킬로미터/시간, 총중량/중량=1.2배 이하인 경우 30도)
- 겨인차는 피견인 연결상태에서도 적합하여야 한다.
9. 최소 회전반경
소형 : 6미터 이내
기타 자동차 : 12미터 이내
10.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1) 접지부분 너비 1센티미터당 150킬로그램 이내
2) 무한궤도 : 1제곱센티미터당 3킬로그램
3) 기타 : 1센티미터당 100킬로그램 이내
4) 집지부는 소음 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을 것
1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1) 차량 총중량 1톤당 출력 10마력 이상
2) 최초 200미터 지점 도달시간 산출공식 : 시간(초) = 20 + 0.4*차량총중량(톤)
3) 등판능력 : 11도 30분
4) 최고속도 :60킬로미터/시간 이상
12. 주행장치
1) 타이어 홈깊이 1.6밀리미터 이상
2) 코드층이 누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을 것
13. 조종장치
1) 조향핸들의 중심에서 좌우 각각 50센티미터 이내
2) 공회전 복귀 장치는 2계통 이상
14. 조향장치
1) 반경 12미터 회전시 조작력 25킬로그램 이하
2) 핸들 유격 : 지름의 12.5% 이내
3) 조향바퀴의 옆 미끄럼 량(토인 토아웃) : 1미터 좌우 방향 각각 5밀리미터 이내
15. 제동장치
1)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의 독립적으로 갖출 것
2) 25Km/h 미만은 1계통
3) 초중량 750Kg 이하 피견인은 관성제동장치 가능 (소방의 트레일러 부분)
16. 완충장치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장치를 갖출것
균열, 절손, 탈락이 없을 것
17. 연료장치
1) 휘발유, 경우자동차 : 연료탱크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배기관 끝 30센티미터 이상, 전기단자 개폐기 20센티미터 이상 유지할 것
2) 가스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합격품일 것
3) 도관은 최소 1미터마다 차체에 고정 될 것
4) 고압도관은 충전압력의 1.5배에 견딜 것
18. 전기장치
전기배선, 단자, 개폐기, 차실내 축전지는 피복시킬 것
19. 차대 및 차체
1) 뒤오버행 : 저후차축 중심의 1/2이하(범퍼, 견인장치 제외)
- 소형 뒤 오버행 : 전, 후축 중심의 11/21 이하
- 승합 뒤 오버행 : 전, 후축 중심의 2/3 이하
2) 조당차 차체 뒷면 최대 적재량 표시
3) 측면 보호대 및 후부안전판 설치
- 설치차량 : 차량총중량 8톤 이상, 최대적재량 5톤 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 측면보호대 : 양 끝단과 바퀴와의 간격 : 40센티미터 이내, 최하단부와 지상과의 간격 50센티미터 이내
- 후부안전판(반사판) : 너비 - 자동차 너비의 60% ~ 100%, 하단과의 70센티미터 이내, 최소높이 10센티미터, 좌우 대칭되게
20. 연결장치
견인차와 피견안차는 견인되는 차량총중량에 견디는 구조
일반자동차는 당해 차량총중량 1/2 이상에 견디는 구조
32. 소음 허용기준
1) 주행음 : 시속 35킬로미터에서 좌우 7미터 지점, 높이 1미터에서 85혼 이하
2) 배기음 : 최고출력 회전수의 60%로서 무부하 운전시 배기구 후방 20미터 거리 1미터 높이에서
- 디젤엔진 : 95혼 이하, 가솔린엔진 : 80혼 이하의 음량
33. 배출가스 허용기준(차량과 종류에 따라 다소 다름)
1) 일산화탄소(CO) : 1.2% 이내
2) 탄화수소(HC) : 220ppm 이내
3) 매연 30%이내 (무부하 급가속시)
34. 배기관
배기관은 후향, 차량중심선에서 햐향 또는 좌향으로 30도 이내
(특수구조 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상향 또는 좌향으로 가능함)
35 전조등
1) 등광색 : 백색 또는 황색
2) 광도
- 2등식 : 15000 ~ 75000cd
- 4등식 : 12000 ~ 75000cd
- 변환빔 : 3000 ~ 45000cd
3) 좌우진폭
- 우측 : 10미터 거리에서 좌우 각각 30센티미터 이내
- 좌측 : 10미터 거리에서 - 좌측 15센티미터
- 우측 30센티미터
36. 보조전조등
37. 후퇴등
38. 차폭등
39. 번호등
40. 후미등
41. 제동등
42. 방향지시등
43. 비상점멸표시등
44. 등화관제등
45. 기타의 등화
55. 긴급자동차
1) 경광등 : 전방 150미터 거리에서 점등을 식별할 수 있을 것
2) 사이렌 : 전방 30미터 위치에서 90 ~ 120dB
3) 경광등의 등광색
- 적색 : 경찰차량, 국국, 주한연합군 자동차중 질서유지 및 이동유도차량, 교도소, 현금 수송
- 황색 : 전신전화, 우편물, 전기가스, 민방위, 구난용, 고속도로 관리, 응급작업용, 도로보수, 살수, 청소
- 녹색 : 구급자동차
(소방차에 적색 설치하는 이야기는 왜 없지....ㅡㅜ)
출처 : 크라운 출판사 2000년 자동차 정비.검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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