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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는 청구할 때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서류 제출 시 꼭 챙기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
4️⃣ 특별한 경우: 구 민법에 따른 입양자
과거(구 민법) 규정에 의하여 이미 입양된 자를 친양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민법 제908조의2 제1호~4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 입양의 효과 ✨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몇 가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입양된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이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1. 혼인 중 출생자로서의 신분 취득
친양자는 법적으로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양자와는 달리, 출생한 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입양 전 친족관계의 종료
친양자의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모든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의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입양한 경우, 그 자녀는 생부와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그러나 모와의 친족관계는 계속 유지되며, 모의 가족과도 법적 관계가 이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친양자가 새로운 가정에 완전히 적응하고, 그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3. 친생부모의 동의 필요
친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친생부모가 동의할 수 없는 사유(사망, 소재불명, 친권 상실 등)가 있을 경우, 동의 없이도 입양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유(부양의무 불이행, 학대 등)가 있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친양자로 입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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