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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진영의 민법&공시법 원문보기 글쓴이: 민법짱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도달(到達) 주의에 관한 해석 ◎ ①의사표시의 ‘도달(到達)’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졌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② 즉, 의사표시를 담은 편지가 동거 중인 처에게 교부되었으나 처가 아직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는 도달의 효력을 발생한다. ③ 민법상 도달주의의 원칙은 상대방 있는 공법행위(公法行爲) 및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準法律行爲)에도 적용된다(대판 1969. 9. 23, 69다1217). ④ ‘소유권의 포기’나 ‘유증(遺贈)’ 등과 같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있는 자에게 도달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도달(到達) 주의에 관한 판례 ◎ ① 의사표시의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즉, 내용증명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2008다19973). ②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말하고,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판1983. 8. 23, 82다카439). ③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그 처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도달주의가 적용된다(대판 1969. 9. 23, 69다1217). ④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등기우편물이 상대방의 주소지에 배달되었는데, 현재 그 주소지에는 상대방이나 그의 가족이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된 경우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1998. 2. 13, 97누8977). ⑤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내용증명에 의한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2007다51758). ⑥ 그러나 통상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3. 5. 11, 92다2530). ⑦ 채권양도통지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에, 한집에 거주하고 있던 채권양도 통지인이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 버렸다면, 그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83 .8. 23, 82다카439). ⑧ 아파트 경비원이 집배원으로부터 상속채무발생통보서인 우편물을 수령한 후 이를 우편함에 넣어 둔 사실만으로 수취인이 그 우편물을 수취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2005다66411). ⑨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9. 25, 2007다1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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