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의 논의는 이방인들에게도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바울은【롬 2:14】[(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롬 2:15】[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라고 설명하고 있다. 14절의 원문에는 γὰρ(가르: ‘왜냐하면’ 또는 ‘그 까닭은’)가 있어 앞 구절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개역 한글판 성경 그리고 마이어(H. A. W. Meyer)와 고데트(Godet) 등은 2:14-15을 괄호 안에 두고 있고, 웨스트코트와 홀트(Westcott & Hort)판이나 AV에는 2:13-15을 괄호 안에 두었다. 그러나 넷슬(Nestle)판이나 RSV에는 괄호가 없다. 그리고, 모페트(Moffatt) 역에는 2:14-15을 16절 뒤에 두고 있다.1) 이 구절(2:14)은 2:132)이나 2:13 후반(H. A. W. Meyer, Tholuck, Lange)3)이 아니라, 2:12 전반 곧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를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율법 없는 이방인]을 가리켜, 11:13과 15:9을 들어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이라고 이해하는 학자들4)이 있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처럼 전후 문맥상 이방인들5)로 이해해야 한다. [본성으로]는 퓌세이(φύσει)로서 ‘자연적으로’(갈 2:15), ‘선천성으로’(엡 2:3), ‘본질적으로’(갈 4:8)를 의미한다. 특히, “마이어(H. A. W. Meyer)는 생래적 본질이라고 하여 창조된 원래의 본성이 아니라, 아담 이후의 출생 때에 주어진바 된 원래적 구조라고 한다”(김선운). 고데트(Godet)는 “나면서부터 얻은 도덕적 천성으로 말미암아”로 해석한다.6) 다시 말하면, 이방인은 기록된 모세의 율법이 없지만, 자연적 본성에 의해 [율법의 일], 즉 율법이 요구하는 일을 행할 때에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바울의 주장은 당시의 헬라의 도덕가들이나 스토아 철학자들의 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리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토텔레스는 “문명하고 자주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율법으로 삼아 행동할 것이다.”라고 하였다.7) 플루타크(Plutarch)는 “통치자를 누가 통치하는가?”라고 묻고, 대답하기를 “핀달(Pindar)이 말하였듯이 도덕과 부도덕의 왕인 법이 통치한다. 이 법은 파피루스 두루마리에도, 나무판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영혼 속에 있는 그 자신의 이성 속에 변함없이 거하고, 그를 지키며, 절대로 그의 영혼을 지도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법이 없다.”라고 하였다.8) 스토아 철학에서는 인간은 옳고 그름을 인간의 천성 안에 내재하고 있는 법(불문율 또는 양심의 법)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하였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인식할 수 있고, 또한 그것에 의해서 살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의 도덕가 및 철학자의 견해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다. 케제만(E. Ksemann)은 “이 구절을 헬라적 견해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확고하게 증명할 만한 어떤 증거도 아직 없으며, 또한 이것은 결코 개연성이 없다.”라고 하였다.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독창성, 즉 유대적 개념이나 사상 그리고 헬라적 개념이나 사상을 그리스도의 빛에서 새로운 의미를 담거나, 또는 재해석하여 사용하는 특성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미헬(Michel)은 “바울은 여기서 자연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정황에서 표준과 규준을 주시는바 창조하며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였고, 泉田 昭는 “그것은 스토아 철학 류의 자연법의 의미에서가 아니고(A. T. S. Nygren),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에서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로서 하나님의 윤리적 요구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우리는 이들의 주장이 아담의 타락 이후의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뜻하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 인간은 출생 때에 하나님의 은혜(J. Wesley는 이것을 가리켜 ‘선재 은혜’라고 한다.)로 어느 정도의 도덕적 본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 말은 그 도덕적 본성에 의한 행위로 ‘자기의 의’를 획득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모세의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일깨우는 것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무튼, “자신이 이성적, 도덕적 존재라고 하는 의식으로써 자기의 천성 안에 있는 내재적 법을 인정하고, 그 법의 표준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양심이다”(조선출). 바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함으로써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이방인들에 대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라고 하였다. [양심]은 쉬네이데세오스(συνειδήσεως)로서 {σύν(함께)과 οἶδα(안다)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이 낱말은 글자 그대로 ‘다 같이 안다’를 의미한다. 헬라인들은 이 낱말을 ‘자각’(self-consciousness)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원래는 지성적인 명제의 본질을 의미했었다. 이 용어에 윤리적인 내용을 도입한 것은 스토아 철학자들과 유대인들이었으며, 그들에 의해서 ‘자각’은 ‘양심’으로 쓰이게 되었다(R. Earle, p. 353)}(딤전 1:5의 주석). 그러나 스토아 철학의 양심과 바울의 양심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스트와트(J. S. Stewart)는 “스토아 철학의 교훈은 인간 안에 내재한 합리적 우주의 법칙인 본성에 따라 사는 것임에 비해, 바울은 자연법에서 모세의 율법보다 완전하지 못한 계시와 덜 구속적인(binding) 명령을 본다.”9)라고 하였다. 바울이 사용하는 양심은 형식적으로는 스토아 철학을 따랐으나 그 내용은 다르며, 또한 구약성경과도 다르다.10) 불트만(R. Bultmann)은 “양심이란 구약성경에는 낯선 것이다.”11)라고 하였다. 바울에게 있어서 “본성 또는 이방인의 본성에 새겨진 율법”(J. S. Stewart)12)인 양심이란 선악이나 사리를 판단하지만(롬 2:15, 고전 8:9), 그러나 “양심이 선악의 절대적 법정이 될 수 없다. 양심의 결정과 하나님의 판단은 일치되지 않는다”(G. Bornkamm).13) 같은 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양심의 판단은 상대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린도전서 8장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양심은 알고(고후 5:11), 입증하는 기능이 있으며(롬 9:1, 2,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고후 1:12), 행위와 관련된다(롬 13:5). 특히, 바울은 양심을 그 자신과 관계하는 인간을 지시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전 4:4, 롬 9:1, 고후 1:12). 보른캄(G. Bornkamm)은 “양심은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에게 감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고, 현재의 자신을 변명하며 방어하는 인간에게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의 명확한 심판을 지시해 주는 것이다.”14)라고 하였다. 바울은 이성 그리고 마음과 마찬가지로 양심의 타락을 말하고 있다. 양심이란 약해지고 더러워지며(고전 8:7, 12, 딛 1:15), 화인 곧 마귀의 낙인을 맞기도 한다(딤전 4:2). 이에 대조하여 바울은 선한 양심(본절), 착한 양심(딤전 1:19), 깨끗한 양심(딤전 3:9) 그리고 청결한 양심(딤후 1:3)에 대해 말하였다. [증거가 되어]는 쉼마르튀루세스(συμμαρτυρούσης)로서 ‘강조적인 의미에서 증거하다’, ‘입증하다’, ‘확증하다’, ‘함께 증거하다’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양심이 율법의 행위와 더불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사실의 공동 증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생각들]의 [생각들]은 아폴로구메논(ἀπολογουμένων)으로서 고소 또는 고발자 앞에 서서 하는 변명을 의미하는 법정 용어이다(행 22:1, 25:16, 빌 1:7, 딤후 4:16). 이 낱말은 때로 개인에 대한 변호 또는 변증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고전 9:3, 고후 7:11). 여기서는 도덕적 판단(W. Sanday & A. C. Headlam)이나 생각으로 보아야 적합하다.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에 대해서는 이방인끼리 서로 그 이념을 가지고 비난하고 변명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설15)과 마음속에 두 가지 반대되는 이념이 서로 비난하고 변명한다고 해석하는 설16)이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가 인간 자체의 내면에 관한 것이었음을 미루어 보아 후자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우리는 “인간이란 그의 마음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E. Ksemann)을 알 수 있다. 자기 자신 속의 비난과 변명의 결과로 이방인은 그 [마음](καρδίαις: 1:21의 주석을 보라.)[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할 겸, 앞으로의 주석 작업에 도움이 되도록 바울의 율법(양심)관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율법]은 노모스(νόμος)로서 “구약성경과 유대주의를 위한 의미를 내포한다”(R. Bultmann).17) “율법은 인간의 지성에 내재한 합리적 도덕법이 아니고, 교육과 같은 문제의 논의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며, 또한 선의 항목별 내용도 아니다. 오히려 율법은 역사적으로 주어진 요구들의 전체성, 즉 윤리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제의적이며 의식적이다”(R. Bultmann).18) 이러한 “율법은 성문법과 구전법으로 나누이며, 하나님의 묵시하신 바라 변할 수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인용에는 발전이 있다고 보았다. 율법의 세 가지 원칙은 생명의 신성, 부모의 권위,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다.”19) 율법에 관한 바울의 견해는 다소 복잡하고 다양하다.20)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율법을 주셨다고 한다. 물론, 그 방법은 다르다. 이 점에 대해 보른캄(G. Bornkamm)은 “바울은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 다른 방법이기는 하지만,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율법이 주어졌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에 쓰여진 것이다.”(롬 2:14-15)21)라고 설명하였다. “이방인의 양심에 쓰여진 율법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양심이 선악을 판단하기는 하나 선악의 절대적 법정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양심의 법과 하나님의 의지가 동일한 것이 아니다”(G. Bornkam).22) 바울은 율법의 의의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롬 7:12). 율법이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천사를 통해 주신(갈 3:19)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간주되었다. “모든 율법의 구성은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가장 높은 호의를 상징하였다”(H. A. A. Kennedy).23)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율법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으로 이해하고 권위 있게 사용하는 것이다.24) 둘째,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갈 3:24). 스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와트(J. S. Stewart)는 “율법이란 기독교 계시의 도래를 위한 준비이다”25)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바울은 율법의 임시적이며 한계적 기능을 보여 주고 있다. 율법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며, 다만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율법은 죄를 인식케 하는 기능이 있다(롬 3:20, 7:7). 즉, 인간이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으나(롬 5:13), 율법이 모든 인간에게 죄가 있음을 깨우쳐 주었다는 것이다. 보른캄(G. Bornkamm)도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 앞에 죄책이 있음을 선포했다.”26)라고 하였다. 결국 율법이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으로,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율법과 구원에 관한 바울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율법 종교에 철저하게 헌신하였다(갈 1:14, 빌 3:5, 6). “율법 종교는 인간의 노력에 의한 구원의 교리를 가르친다. 인간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소망을 갖고 끊임없는 도덕적 삶을 사는 노고를 쌓는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과 육과 악마와 싸워야만 한다. 그러나 그는 결국 바벨탑을 쌓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J. S. Stewaart).27) 아무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바울은 율법이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W. Barclay).28) 율법에 대한 집중은 오히려 이스라엘로 하여금 강렬한 민족적 자만을 키웠고, 반면에 율법 성취의 불가능성(갈 3:10)은 내적인 갈등과 투쟁으로 몰아갔다. 율법을 성취할 수 없는 원인은 인간의 육에 자리잡고 있는 죄의 힘 때문이다(롬 7:18, 23).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으며, 또한 죄로 인한 자아의 분리는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여 내적 갈등과 분쟁으로 무력해지며, 죄로 인한 인간 상호간의 분리는 관계적 존재인 인간의 관계성의 파괴로 자기 파멸에 빠진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울의 고백에서 분명해진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바 악은 행하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18-24). 케네디(H. A. A. Kennedy)도 “바울이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지만, 그는 내적 자유를 얻지 못했고, 또한 하나님과의 조화도 이루지 못했는데, 그 원인은 육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29)라고 설명하였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에 근거하여 율법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갈 2:21, 5:4, 롬 3:28). 인간은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완성)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롬 10:4, 엡 2:8). 율법과 죄에 관한 바울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그는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으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롬 5:13)30) 이 죄는 인간이 자신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동시에 자기 이하가 되고 만 원죄이다(창 3:1-7).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법 때문에 율법을 주셨고(갈 3:19), 그 율법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죄를 알게 하셨다(롬 3:20, 7:3). 그러나 율법은 범죄를 막을 힘이 없으며(롬 7:22-23), 오히려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것이다(롬 7:7). 또한, 율법은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는 것으로(롬 7:13),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다(롬 5:20). 그리고 죄는 기회를 얻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죽게 만든다(롬 7:11).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이 인간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다. 인간이 율법을 성취할 수 없는 결정적인 원인은 인간의 육에 자리잡고 있는 죄의 힘 때문이다(롬 7:18, 23). 결론적으로, 율법이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육에 자리잡고 있는 죄로 인해 죽음의 저주가 되었으며, 간접적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갖는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주 1) in 이상근. 2) J. Barmby, “Godet”(in 黑崎幸吉), A. Barnes, 黑崎幸吉. 3) in 이상근. 4) “Ambrosiaster”(in C. E. B. Cranfield), “Augustine”(in M. Luther, p. 185), K. Barth, C. E. B. Cranfield. 5) J. Calvin, “Michel”(in 전경연), A. Clarke, J. Wesley, M. Henry, C. R. Erdman, J. Knox, W. Barclay, A. Barnes, “Hodge, Murray”(in 김선운), W. Sanday & A. C. Headlam, W. T. Dayton, W. M. Kroll, E. Best, T. W. Manson, G. R. Cragg, “Mayer”(in W. M. Greathouse), E. Ksemann, F. J. Dake, W. M. Greathouse, 泉田 昭, 조선출, 이상근. 비교: “Meyer와 Lange”(in 김선운)는 약간의 이방인으로 이해하였다. 6) in 조선출. 7) in W. Barclay. 8) 상동. 9) J. S. Stewart, op. cit., p. 58. 참조: 조선출 편, 그리스도교 대사전(서울 : 기독교 서회, 1978, 4판), p. 698. 스토아 학파에서는 양심을 인간 안에 있는 보초, 또는 인간 안에 있는 신으로 생각했다. 10) 비교: W. D. Davies, op. cit., p. 116. 형식은 스토아 철학적이나 내용은 유대적이라 한다. 11) R. Bultmann, op. cit., p. 216. 12) J. S. Stewart, op. cit., p. 58. 13) G. Bornkamm, Paul, trans. by D. M. G. Stalker(London : Hodder and Stoughton, 1972), p. 132. 14) Ibid. 15) “H. A. W. Meyer, Gifford, Lipsius”(in W. Sanday & A. C. Headlam), A. Clarke, A. Barnes. 16) J. A. Bengel, “Zahn”(in 黑崎幸吉), J. Barmby, H. Alford, W. Sanday & A. C. Headlam, “Ridderbos, Maurer”(in E. Ksemann), C. R. Erdman, T. W. Manson, E. Ksemann, 이상근. 17) R. Bultmann, op. cit., p. 260. 18) Ibid. 19) 유형기편, 성서사전(서울: 한국 기독교 문화원, 1074, 8판), p. 690. 20) 참조: R. Longenecker, op. cit., p. 93. 21) G. Bornkamm, op. cit., p. 123. 22) Ibid., p. 132. 23) H. A. A. Kennedy, op. cit., p. 41. 24) 참조: A. Deissmann, op. cit., p. 99. 25) J. S. Stewart, op. cit., p. 115. 참조: F. W. Beare, Paul &. His Letters(New York : Abingdon Press, 1971), p. 57. 26) G. Bornkamm, op. cit., p. 122. 27) J. S. Stewart, op. cit., pp. 84-85. 28) W. Barclay, Ambassador for Christ(The Saint Andrew Press, 1973), p. 47. 29) H. A. A. Kennedy, op. cit.., p. 31. 30) 참조: C. H. Dodd, op. cit., p. 87.
필자의 www.newrema.com의 저서들: 신약 주석(마-계 8610쪽)/ 난해 성구 사전 I, II권/ 예수 탄생 이전의 구원/ Salvation Before Jesus Came/ 바울의 인간 이해/ 바울의 열세 서신/ 우린 신유의 도구/ 눈솔 인터넷 선교/ 영성의 나눔 1, 2, 3, 4권/ 영성을 위한 한 쪽/ 설교집 20권/ 눈솔 예화집 I, II. (편저)/ 웃기는 이야기(편저).// 다수의 논문들 HP 010-6889-3051 T 02-426-3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