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
소비자는 2021년11월 A투자클럽에 주식정보제공 1년 300만원에 계약하여 서비스 제공받았다.
주식 정보 받아 주식 매수하였으나 손해를 보았고 이후 A투자클럽 영업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었다.
2023년3월9일 소비자원 피해구제2팀 박성현이라는 사람이 피해구제 담당자라고 전화를 하였다.
소비자원 명함을 보냈고 A투자클럽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받으라고 하였다.
A투자클럽 업체에서 전화가 왔고 피해구제 담당자라고 하였다. 납부한 금액 300만원과 정신적 위로금
300만원 제공해준다고 하면서 곧 상장 확장이 있는 코인 종목 5월4일인데 신분증과 투자금액 입금하라고 권유하였다.
소비자는 투자금액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나 소비자원 직원이 전화한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담센터에 전화를 하였다.
(2023.4.21 소비자원 보도 자료 참고)
최근 소비자가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송한 공문인 것처럼조작한 ‘환불 신청서 안내문’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위조 공문에는 결제내역, 환불금액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공문을 수신한 소비자에게 ‘피해보상’ 절차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코인, 비상장 주식
등의 신규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인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추가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사칭 위조 공문 수신 시 즉시 경찰 등에 신고하고 문자 삭제
한국소비자원은 추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총 2,809명)에게 주의 문자를 발송했다. 또한 관련 증거를 수집 후 공문서 위조에 대한 고발 및 한국소비자원
사칭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소비자원과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관련 ‘환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를 수신하면 해당 문자메시지를 즉시 삭제하고 발신자와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연락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 국번 없이 182번) 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번)에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