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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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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9 - 148호
2009년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계획 공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6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주요지원내용 o자금 및 보증지원 - 수출신용보증료 인하 및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우선지원대상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o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으로 추천 및 수출구매상담회 개최, 해외전시회 참가시 우선지원,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시 자동선정 등 -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o기타 - 과학기술 맞춤정보,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정보검색 등 무료지원 * 세부지원 내용 : 23개 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별첨)
□ 지정 대상 o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첨부1>, 지식기반서비스업<첨부2>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각각 미화 500만불 이하인 업체(내국신용장의 수취액 포함) * 신청제외업체 - 순수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 매출액기준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업체 - 금융기관으로 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 휴폐업 중인 업체 - 대외무역법 제5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형의 종료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2. 신청 및 평가
□ 신청 기간 : 2009. 10. 7(수) ~ 2009. 10. 23(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 마감당일 18:00까지 신청서를 입력 완료한 신청기업만 인정
o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완료 → 로그아웃
□ 신청 서류 o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1부(인터넷 접수) o수출이행계획서 1부(인터넷 접수) o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FAX로 접수) o회사약도 1부(FAX로 접수) o전년도 및 신청연도의 수출실적증명원 1부(현장확인)
* 수출유망중소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하는 업체 중 현장평가를 생략하고 재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요령 제8조 제4항”의 평가 생략 조건을 만족할 수출실적 등 근거자료 제출
□ 평 가 o신청업체 현장평가 : ‘09. 10. 26(월) ~ 11월중 o중소기업 지역수출지원협의회 심의 : 11월말
3. 지정결과 통보
o각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하여 개별통지
4. 향후 일정
5. 문의처
<첨부 1>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첨부 2>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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