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9단들의 집합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민생당 등군소정당들과 야합하여 얼마전에 개정한 비례대표제도가 조만간 바뀌게 될 것같다.
총선은 4년 후에나 치루어질 터이니 천천히 개정해도 된다는 주장도 있겠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실시에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법이었음이 명백히 나타난 법을 조속히 고치지 않음은 서양의 금언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에 어긋나고 동양의 "군자표변"에 부합하지 않다.
현행 법의 얼크러진 내용에 대해서는 정의당의 심상정대표가 "국민은 자세한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였기에 국민의 한 사람인 나는 그 교시에 따라 내용을 파악할 노력을 포기했었다.
그러므로 전번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겠다.
다만 한 가지 이번 비례대표제에 관련된 선거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사회 각 분야의 원로들을 국회로 모셔 국정에 참여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국회의원의 직무는 곡굉이로 땅을 파는 육체적 노동이 아니므로 90대 노인도 정신만 또렸하다면 능히 수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제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참신한 정책이 요구됨은 물론이나 참신한 정책은 그라운드 제로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풍부한 경험에서 태어난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사회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업적을 이루어낸 원로들의 풍부한 경험을 사장시키지 말고 국정운영에 활용토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터이고 그 제도적 방안의 하나가 비례대표제의 활용이다.
나의 제안은 각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명단의 3분지 1이상을 65세이상의 노인층에게 할당한다는 것이다.
만일 노인들은 전부 후순위에 두는 행태를 방지하고 싶다면 1번후보부터 3인씩 순차적으로 조를 만들어 그 조에 한 명은 반드시 노인으로 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여남평등을 위해 여남여남(홀짝홀짝)쿼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다 3인조에 한명은 노인이니까 청청노쿼타가 덧붙여지는 셈이다.
무언가 바하의 대위법을 연상시키지만 세상이 복잡해지니 이런 정도의 번잡함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한다.(끝)
첫댓글 '但, 前現職 구케의원은 차한에 不在함' 이라면야 贊票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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