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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상식들... 스크랩 전세권설정해지방법
노랑나비 추천 0 조회 3,938 10.08.09 10:2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전세권설정해지하는 방법
 

1.인터넷에 www.iros.go.kr 에서 신청서작성및출력 이라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신청서
  작성,  1단계에서 등기종류선택을 해서 들어가셔서 등기목적에 전세권등기 말소
  선택하시구요 이후는 쭉 단계별로 읽어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집주인 없이 혼자 갔었는데 위임장을 위사이트에서 출력해서
   주인집 도장 받아갔습니다.)

 

2.해당구청(또는시청) 세무과에 가서 전세권설정해지때문에 왔다고 그러면 등록세납부서
  같은걸 떼어줍니다. 그걸 근처은행에 납부하시고 법원등기과로 가시면 됩니다.

 

3.법원등기과 가셔서 해지증서 양식이 있는데 그걸 작성하시구요. 등기소건물내에
  은행이 있을 건데 거기서 증지를 구입해서 (증지는 부동산 1개당 2000원입니다)
  인터넷에서 작성한 신청서에 등기수입증지 붙이라는 곳에 붙이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전세권등기필증(전세권설정때),
     신청서작성과 위임장(인터넷에서 작성)
     등록세납부 영수증(구청 세무과):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
     말소신청서,위임장,해지증서 (법원등기소에서 작성)
     증지(법원내 은행)

 
 
 
스스로 하는 전세권 해지 방법..^^ 초보 아파트구하기

2005/11/30 14:40

http://blog.naver.com/backspace1/40020165942

전세집 잡으시면서..

전세권 설정하시는 분들 종종 있으시죠..??

 

확정일자만 받으면.. 왠간해서 다 커버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세권을 설정하셨던 분들...

 

설정할때도 돈들었지만.. 해지 할때도 돈 드는거 아시나요..??

 

법무사 한테 가믄.. 5만원-10만원 정도를 부른다고 하는데..

직접하믄.. 6000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까이꺼.. 직접 해봅시다..

 

1단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싸이트에 들어갑니다.

2단계: 정보마당-> 신청서 작성및 출력 클릭 -> 신청서 작성

3단계: 등기종류 선택 네모칸 클릭 -> 등기목적에 전세권 등기말소 선택

        -> 신청서 작성 ( 이후는 걍 잘.. 읽어보시고 작성하면 됨)

4단계: 서류 준비

         1) 구청 혹은 시청 세무과에 가서 전세권 설정 해지 필요서류 달라고 하믄

             등록세 납부서 1부 줌

         2) 등록세 납부서를 들고 근처 아무은행이나 가서 등록세를 납부

         3) 법원 등기과로 출발 -> 전세권 설정 해지 증서 약식 작성

            -> 등기소 내 은행에서 증지 구입 (2000원 정도)

            -> 인터넷에 작성한 신청서에 수입증지 붙이는 곳에 붙임

         4) 주인이 바뻐서 같이 못간다고 하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싸이트에서 위임장을 출력해 주인도장 받으면 됨 

 

끝...

 

마지막으로 필요 서류를 요약해 보면..

 

집주인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 혹은 집주인 도장

자신의 신분증, 도장, 그리고 등기필증

인터넷 등기소에서 뽑은 신청서

등록세 납부 영수증(구청)

해지 증서(법원 등기소)

증지( 법원 내 은행) 입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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