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터넷에 www.iros.go.kr 에서 신청서작성및출력 이라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신청서 작성, 1단계에서 등기종류선택을 해서 들어가셔서 등기목적에 전세권등기 말소 선택하시구요 이후는 쭉 단계별로 읽어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집주인 없이 혼자 갔었는데 위임장을 위사이트에서 출력해서 주인집 도장 받아갔습니다.)
2.해당구청(또는시청) 세무과에 가서 전세권설정해지때문에 왔다고 그러면 등록세납부서 같은걸 떼어줍니다. 그걸 근처은행에 납부하시고 법원등기과로 가시면 됩니다.
3.법원등기과 가셔서 해지증서 양식이 있는데 그걸 작성하시구요. 등기소건물내에 은행이 있을 건데 거기서 증지를 구입해서 (증지는 부동산 1개당 2000원입니다) 인터넷에서 작성한 신청서에 등기수입증지 붙이라는 곳에 붙이시면 됩니다.
1.인터넷에 www.iros.go.kr 에서 신청서작성및출력 이라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신청서 작성, 1단계에서 등기종류선택을 해서 들어가셔서 등기목적에 전세권등기 말소 선택하시구요 이후는 쭉 단계별로 읽어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집주인 없이 혼자 갔었는데 위임장을 위사이트에서 출력해서 주인집 도장 받아갔습니다.)
2.해당구청(또는시청) 세무과에 가서 전세권설정해지때문에 왔다고 그러면 등록세납부서 같은걸 떼어줍니다. 그걸 근처은행에 납부하시고 법원등기과로 가시면 됩니다.
3.법원등기과 가셔서 해지증서 양식이 있는데 그걸 작성하시구요. 등기소건물내에 은행이 있을 건데 거기서 증지를 구입해서 (증지는 부동산 1개당 2000원입니다) 인터넷에서 작성한 신청서에 등기수입증지 붙이라는 곳에 붙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