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진행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보급대상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2.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 개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3. 보급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4. 신청기간 : 2025년 5월 7일(수) ~ 6월 23일(월) 23:59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정보통신보조기기 (at4u.or.kr) ) , 우편, 방문을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
(영천시청 정보통신과)에 제출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 1588-2670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