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호등 CABLE보수작업 중 감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저압활선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전기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 공 사 명 : ○○건설(주) 신호기신설 및 보수공사
□ 피 재 자 : 전공
□ 재해내용요약 :
3.5TON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지상 5M 높이의 220V 신호등
케이블 보수작업중 220V에 감전되어 사망
2. 재해상황
○ 신호등 고장수리를 위하여 현장에 도착한 작업자 4명은 길이
50M 정도의 불량 CABLE 교체 작업중 이었음
○ 작업중 시고직전 14:30∼14:55까지 소나기가 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음
○ 소나기에 젖은 전선 및 피재자 장갑등의 절연저항이 낮아진
상태에서, 15:20경 작업반장인 피재자가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지상 약 5.5M까지 올라가 작업중
○ 작업전에 소나기가 와서 전선 및 피재자의 작업복, 장갑 등이
젖어있어 인체저항이 낮았으며,
○ 피재자의 손목부분이 전선에 접촉되고, 절연이 되지 않는
고소작업차의 버켓에 몸통 부분이 접촉되어, 손목으로부터
몸통으로 이어지는 통전경로가 형성되어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의 상태불량(파손 등) 또는 미착용
- 소나기로 인해 작업자 및 전선이 물에 젖어 있었음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15년 경력의 피재자가 저압활선(220V) 작업에 의한 감전위험성을
가볍게 취급
○ 관리감독 소홀
- 전기기계기구 취급시 안전작업방법 교육 불충분
4. 재해예방대책
○ 작업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전작업 실시
○ 정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절연성능이 우수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
○ 안전교육 실시(안전의식 고취)
- 안전모, 안전화, 절연장갑 등 올바른 보호구 착용법 및 파손여부
확인요령
- 저전압이라도 방심하여서는 아니됨
- 손이나 몸에 땀 및 물에 젖은 상태, 젖은 의복을 착용한 상태로
전기 취급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감전재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 등 교육실시
○ 안전한 작업계획 수립
- 작업전 작업일정, 방호조치, 감시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