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가대학(강원) 학사행정 안내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uddhism.or.kr%2Fimages%2Fblank.gif) -2003 개정 승가대학령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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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47(2003)년 2월 21일 종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된 승가대학(강원)령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승가대학(강원) 학사운영과 행정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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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기의 구분과 적용 (승가대학령 제28조) |
학기 이수기준일은 1학기는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차년도 2월 28일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학사 일정이 명시된 청규를 교육원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청규에 근거하여 학기 이수 기준일을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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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입생 입학일 (승가대학령 제37조) |
신입생 입학일은 당해연도 봄철 행자교육원 수료식 후 1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입생 입학이 금지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후기 입학은 금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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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입·재입학 (승가대학령 제38조) |
1) 용어 정의 편입은 타 승가대학 학인이 입학하는 것이며, 재입학은 해당 승가대학에서 자퇴한 학인이 재입학하는 것을 말합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uddhism.or.kr%2Fimages%2Fblank.gif) 2) 해당 학년 편입·재입학은 2학년(사집반) 이상에서만 가능합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uddhism.or.kr%2Fimages%2Fblank.gif) 3) 입학자격 편입·재입학 경우 편입하고자하는 학년 이전까지의 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uddhism.or.kr%2Fimages%2Fblank.gif) 4) 입학시기 편입·재입학 시기는 매년 양력 3월 1일~31일까지입니다. 기간 외에는 일체의 편입·재입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uddhism.or.kr%2Fimages%2Fblank.gif) 5) 학적보고 편입학은 사유발생 10일 이내 편입 학인의 최종학년 수료증을 첨부하여 교육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입학의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15일 이내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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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학 · 복학 (승가대학령 제38조) |
1) 복학 학기 휴학한 학인의 복학은 휴학 당시 학기 이하 학기로 복학하여야 합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uddhism.or.kr%2Fimages%2Fblank.gif) 2) 복학 시기 복학의 시기는 해당 승가대학이 제출한 학사일정의 매학기 시작 30일 이내로 합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uddhism.or.kr%2Fimages%2Fblank.gif) 3) 강제퇴학 또는 무단 퇴방자의 복학 강제 퇴학 또는 무단 퇴방한 학인이 복학하고자 할 경우 학적변동 당시 학년 이하 학년(학기 아님)으로 재입학하여야 합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uddhism.or.kr%2Fimages%2Fblank.gif) 4) 보고절차 휴학·복학의 경우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교육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uddhism.or.kr%2Fimages%2Fblank.gif) 5) 휴학·복학은 당해 승가대학에 한해서 인정되며 휴학중인 학인은 휴학 당시 학년 이하로 타 승가대학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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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 학 (승가대학령 제39조) |
1) 전학불가 재학중인 학인은 타 승가대학(강원)으로 전학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승가대학 학장의 추천과 당해 승가대학 교무회의를 거쳐 교육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전학이 가능합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uddhism.or.kr%2Fimages%2Fblank.gif) 2) 전학의 절차
-. 전학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승가대학 학장스님은 전학사유와 전학 추천서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반드시 교육원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전학 승인요청을 받은 교육원은 전학 사유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통보하며 전학 승인 통보 이후에 이동해야 합니다. -. 전학이 승인된 경우 승인일자 이후로 전학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학인은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전학하고자 하는 승가대학에 입학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학 학인이 입학한 승가대학에서는 입학사실은 전학증을 첨부하여 15일 이내로 교육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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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징계(퇴학) (승가대학령 제41조) |
1) 학인의 퇴학은 자퇴, 무단이동, 징계에 의한 퇴학 등으로 구분합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uddhism.or.kr%2Fimages%2Fblank.gif) 2) 퇴학의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유발생 15일 이내로 교육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징계 또는 무단이동의 경우 1년 유급조치를 취합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uddhism.or.kr%2Fimages%2Fblank.gif) 3) 퇴학, 자퇴 보고의 경우 휴학과 엄격히 구분하여 적용하오니 보고시 자퇴, 휴학, 징계에 의한 퇴학 등 구분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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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교반(4학년) 종강일 (승가대학령 제29조 3항) |
1) 대교반 종강일 : 음력 12월 10일 이후에 종강하여야 합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uddhism.or.kr%2Fimages%2Fblank.gif) 2) 졸업자 대상자 보고 학장스님은 졸업 30일 전에 졸업대상자 명단을 교육원에 보고하여 졸업학위등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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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사항 |
1) 학사보고 의무(승가대학령 제50조)
학장스님은 매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에 학사운영 전반에 관하여 교육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1학기의 경우 편입·재입학, 신입학 등의 일정을 감안하여 매년 4월 10일 이내로 년간 학사일정, 교직자 및 학인현황, 년 간 강의계획(특강포함) 등 학사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uddhism.or.kr%2Fimages%2Fblank.gif) 2) 기타 승가대학 운영에 있어서 모든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유발생 15일 이내로 교육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인의 이동사항에 대해 특정한 경우는 승가대학령의 보고 기일을 적용합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uddhism.or.kr%2Fimages%2Fblank.gif) 3) 사미·사미니의제착용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uddhism.or.kr%2Fimages%2Fblank.gif) 4) 학적부(수행기록부) 작성(승가대학령 제42조)
모든 학인의 학적부(수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이수 내용과 학적변동 사항에 대해 철저히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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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직자 자격인정 (교육교역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 교직자 자격인정 신청
-. 승가대학(강원)의 운영위원장(주지스님)은 신임 교직자의 임명 또는 해임이 있을 경우 즉시 교육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임 교직자는 ‘교직자 자격인정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교직자 자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uddhism.or.kr%2Fimages%2Fblank.gif) 2) 자격인정 및 연구비 지급
-. 교직자의 자격과 경력기간은 교육원의 교직자 자격인정 승인일로부터 사임일까지 기산합니다. -. 연구비 지급은 교직자 자격 승인일이 삼사 당월의 15일 이전이면 해당월 연구비부터 지급하며, 15일 이후일 경우 익월부터 연구비를 지급합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uddhism.or.kr%2Fimages%2Fblank.gif) 3) 교직자 자격인정 요건
직책 |
자격요건 |
학장(강주) |
승납 20년 이상인자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전강을 받은 자 ② 강사 자격이 5년 이상인 자 |
교수(강사) |
-. 승납 10년 이상인자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① 전강을 받은자 ② 부교수 경력 5년 이상인자 ③ 중강경력 2년 이상인자로 전문교육기관(학림) 졸업자 -. 종립 승가대학원 졸업자 |
부교수(중강) |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구족계를 수지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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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강관련 |
1) 승가대학(강원)은 매년 학사일정 보고시(4월 10일) 년간 특강계획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uddhism.or.kr%2Fimages%2Fblank.gif) 2) 특강비 지원 원칙
아래의 교과과목 중 필수과목의 ‘론(일반)’ 과목에 한하여 과목당 80만원의 특강비를 지원하며 그 외 권장과목, 선택과목 등에 대하여는 특강비 지원이 없습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uddhism.or.kr%2Fimages%2Fblank.gif) 3) 특강 강사의 경우 해당 승가대학(강원)의 교직자 또는 운영사찰 소임자가 강사일 경우에는 특강비를 지원하지 않으니 반드시 외래 강사를 초빙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uddhism.or.kr%2Fimages%2Fblank.gif) 4) 승가대학(강원) 교과목 표준화에 따른 교과과정표
학년 |
필수과목 |
권장과목 |
선택과목 |
수행 |
경 |
율 |
론(일반) |
대교반 |
화엄경 |
범망경 |
|
조계종사 포교론 |
· 법화경 · 유마경 · 아함경 · 육조단경 ·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택1) |
예참 운력 공양 간경 행해 |
사교반 |
능엄경 |
|
한국불교사 기신론 유식 |
종교학개론 율전개설 |
금강경 |
원각경 |
사집반 |
서장 |
|
중국불교사 중관 |
선종사 참선실수 불교교리발달사 |
도서 |
절요 |
선요 |
치문반 |
치문 |
사미율의 |
인도불교사 불교개론 |
컴퓨터 의식작법 | * 굵은 글씨 표기 과목이 특강비 지원 가능 과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