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가대학(강원) 학사행정 안내
 -2003 개정 승가대학령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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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47(2003)년 2월 21일 종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된 승가대학(강원)령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승가대학(강원) 학사운영과 행정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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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기의 구분과 적용 (승가대학령 제28조) |
학기 이수기준일은 1학기는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차년도 2월 28일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학사 일정이 명시된 청규를 교육원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청규에 근거하여 학기 이수 기준일을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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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입생 입학일 (승가대학령 제37조) |
신입생 입학일은 당해연도 봄철 행자교육원 수료식 후 1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입생 입학이 금지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후기 입학은 금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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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입·재입학 (승가대학령 제38조) |
1) 용어 정의 편입은 타 승가대학 학인이 입학하는 것이며, 재입학은 해당 승가대학에서 자퇴한 학인이 재입학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해당 학년 편입·재입학은 2학년(사집반) 이상에서만 가능합니다.
 3) 입학자격 편입·재입학 경우 편입하고자하는 학년 이전까지의 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4) 입학시기 편입·재입학 시기는 매년 양력 3월 1일~31일까지입니다. 기간 외에는 일체의 편입·재입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5) 학적보고 편입학은 사유발생 10일 이내 편입 학인의 최종학년 수료증을 첨부하여 교육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입학의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15일 이내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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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학 · 복학 (승가대학령 제38조) |
1) 복학 학기 휴학한 학인의 복학은 휴학 당시 학기 이하 학기로 복학하여야 합니다.
 2) 복학 시기 복학의 시기는 해당 승가대학이 제출한 학사일정의 매학기 시작 30일 이내로 합니다.
 3) 강제퇴학 또는 무단 퇴방자의 복학 강제 퇴학 또는 무단 퇴방한 학인이 복학하고자 할 경우 학적변동 당시 학년 이하 학년(학기 아님)으로 재입학하여야 합니다.
 4) 보고절차 휴학·복학의 경우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교육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5) 휴학·복학은 당해 승가대학에 한해서 인정되며 휴학중인 학인은 휴학 당시 학년 이하로 타 승가대학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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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 학 (승가대학령 제39조) |
1) 전학불가 재학중인 학인은 타 승가대학(강원)으로 전학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승가대학 학장의 추천과 당해 승가대학 교무회의를 거쳐 교육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전학이 가능합니다.
 2) 전학의 절차
-. 전학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승가대학 학장스님은 전학사유와 전학 추천서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반드시 교육원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전학 승인요청을 받은 교육원은 전학 사유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통보하며 전학 승인 통보 이후에 이동해야 합니다. -. 전학이 승인된 경우 승인일자 이후로 전학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학인은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전학하고자 하는 승가대학에 입학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학 학인이 입학한 승가대학에서는 입학사실은 전학증을 첨부하여 15일 이내로 교육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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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징계(퇴학) (승가대학령 제41조) |
1) 학인의 퇴학은 자퇴, 무단이동, 징계에 의한 퇴학 등으로 구분합니다.
 2) 퇴학의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유발생 15일 이내로 교육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징계 또는 무단이동의 경우 1년 유급조치를 취합니다.
 3) 퇴학, 자퇴 보고의 경우 휴학과 엄격히 구분하여 적용하오니 보고시 자퇴, 휴학, 징계에 의한 퇴학 등 구분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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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교반(4학년) 종강일 (승가대학령 제29조 3항) |
1) 대교반 종강일 : 음력 12월 10일 이후에 종강하여야 합니다.
 2) 졸업자 대상자 보고 학장스님은 졸업 30일 전에 졸업대상자 명단을 교육원에 보고하여 졸업학위등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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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사항 |
1) 학사보고 의무(승가대학령 제50조)
학장스님은 매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에 학사운영 전반에 관하여 교육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1학기의 경우 편입·재입학, 신입학 등의 일정을 감안하여 매년 4월 10일 이내로 년간 학사일정, 교직자 및 학인현황, 년 간 강의계획(특강포함) 등 학사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승가대학 운영에 있어서 모든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유발생 15일 이내로 교육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인의 이동사항에 대해 특정한 경우는 승가대학령의 보고 기일을 적용합니다.
 3) 사미·사미니의제착용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4) 학적부(수행기록부) 작성(승가대학령 제42조)
모든 학인의 학적부(수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이수 내용과 학적변동 사항에 대해 철저히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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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직자 자격인정 (교육교역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 교직자 자격인정 신청
-. 승가대학(강원)의 운영위원장(주지스님)은 신임 교직자의 임명 또는 해임이 있을 경우 즉시 교육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임 교직자는 ‘교직자 자격인정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교직자 자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자격인정 및 연구비 지급
-. 교직자의 자격과 경력기간은 교육원의 교직자 자격인정 승인일로부터 사임일까지 기산합니다. -. 연구비 지급은 교직자 자격 승인일이 삼사 당월의 15일 이전이면 해당월 연구비부터 지급하며, 15일 이후일 경우 익월부터 연구비를 지급합니다.
 3) 교직자 자격인정 요건
직책 |
자격요건 |
학장(강주) |
승납 20년 이상인자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전강을 받은 자 ② 강사 자격이 5년 이상인 자 |
교수(강사) |
-. 승납 10년 이상인자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① 전강을 받은자 ② 부교수 경력 5년 이상인자 ③ 중강경력 2년 이상인자로 전문교육기관(학림) 졸업자 -. 종립 승가대학원 졸업자 |
부교수(중강) |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구족계를 수지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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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강관련 |
1) 승가대학(강원)은 매년 학사일정 보고시(4월 10일) 년간 특강계획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2) 특강비 지원 원칙
아래의 교과과목 중 필수과목의 ‘론(일반)’ 과목에 한하여 과목당 80만원의 특강비를 지원하며 그 외 권장과목, 선택과목 등에 대하여는 특강비 지원이 없습니다.
 3) 특강 강사의 경우 해당 승가대학(강원)의 교직자 또는 운영사찰 소임자가 강사일 경우에는 특강비를 지원하지 않으니 반드시 외래 강사를 초빙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4) 승가대학(강원) 교과목 표준화에 따른 교과과정표
학년 |
필수과목 |
권장과목 |
선택과목 |
수행 |
경 |
율 |
론(일반) |
대교반 |
화엄경 |
범망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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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사 포교론 |
· 법화경 · 유마경 · 아함경 · 육조단경 ·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택1) |
예참 운력 공양 간경 행해 |
사교반 |
능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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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사 기신론 유식 |
종교학개론 율전개설 |
금강경 |
원각경 |
사집반 |
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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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불교사 중관 |
선종사 참선실수 불교교리발달사 |
도서 |
절요 |
선요 |
치문반 |
치문 |
사미율의 |
인도불교사 불교개론 |
컴퓨터 의식작법 | * 굵은 글씨 표기 과목이 특강비 지원 가능 과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