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환의 시사)
윤대통령 체포영장이 가진 문제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12월 3일 있었던 비상사태에 대해서 내란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서부 지방법원에서 오전에 전격적으로 이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의 일로 법치주의의 역사에서 중요한 오점을 남긴 사례가 될 것이다.
첫째,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이 과연 정당한가?
공수처는 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라는 이유로 체포 형장을 청구하고 이를 발부 받았다는 자체가 기본적인 형사 사법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헌법 제 77조에 규정된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일종의 통치 행위이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않은지의 결정 대통령의 고유한 행위 주체이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둘째 대통령 체포영장의 발부가 과연 정당한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은 심각한 법해석의 오류이다.
대통령이 12월에 걸쳐서 세 차례 공조 수사본부 즉 공조 본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라는데 정말 웃음이 나온다,
헌법 제 66조 1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하여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매우 특수한 신분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이 같은 헌법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할 때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일반 피해자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신중함과 정교함이 요구되어야 마땅하다.
셋째 좌파 판사를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법원을 선택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 법원이 아닌 서울 서부 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진보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진 이순영 부장판사에게 본 사건을 배당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관저가 서울 서부 지방법원의 관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이유 없다.
넷째, 현직 대통령이 체포 대상자가 된다는 전례를 만들 경우에는 미래의 모든 대통령에게 동일한 위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는 헌법제 66조 1항이 규정한 국가 원수이자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인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전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가 최고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공수처와 공조수사 본부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을 동원한 이번 판결은 우리 형사 사법 체계의 밑바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태라는 것이 다수 법조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사악한 정치 논리에 놀아나면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 사법 쿠데타를 벌렸다는 점에서 그 존재 가치를 의심받게 되었다.
게다가 대통령의 체포 상태에서 북한의 도발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겠는가?
김정은의 예측 불가능성과 그의 호전성으로 보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국가 기관들의 이러한 무책임과 문적인 판단 능력이 오늘날 정말 크게 우려되는 이 현실이 두렵다.
다섯 번째, 이는 법 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수의 범죄 혐의로 사법 심판을 받고 있으나 체포 및 구속 영장은 수없이 기각된 바 있다. 이재명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헌법 제 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있고 헌법 제 66조 1항의 국가 원수이자 최고 통수권자로서 신분의 특수성을 규정했는데 전혀 이 같은 사항을 고려지 못한 채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는 명백히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처사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의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 자체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이는 법을 위반한 불법이자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번 체포영장의 발부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태는 자유우파 국민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발적인 결집을 부를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깨어나서 감시하고 항의하고 외치며 부르짖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세상 공정함이 맑은 시냇물 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을 바란다면 우리는 불의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김채환의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