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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자치단체공무직지부 양산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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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지사항 양산지부 단체협약잠정합의안
물장수 추천 0 조회 196 11.06.22 13:2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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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22 15:16

    첫댓글 단협 마무리되면 이제부터 임금이지요 "생활임금보장하라 " "인간답게 살아보자".....

  • 11.06.22 16:07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 질문해도 되나여
    (제68조 공가) 건강검진을 하기위한 시간은 보통 공가로 하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여기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공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4번항의 기타의 이유에 해당하나요

  • 작성자 11.06.22 17:48

    당근입니다.명시는되어 있지않지만 현재 공가를 사용하고 있지요. 어디까지나 잠정이니까 필요한부분은 실무진과 다시협의 하겠습니다.

  • 11.06.22 17:00

    51조 상여금 : 500%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64조 유급휴일 : 일요일이 제외인가요? 그럼 한달에 유급일이 25~6일 정도라는 결론인데 부연설명 부탁합니다.

  • 작성자 11.06.22 18:07

    상여금은 400%가 맜구요,,설날과 추석은 명절효도휴가비지요, 명절휴가비는 임금에서 다룰것입니다.
    유급휴일문제는 확인결과 현재 토,일요일을 유급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관공서공휴일의 관한규정 때문에
    일요일임금을 200%를 지급해야 되는 결과가 된다고 일요일을 제외한 ,,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오해가되는 문구이기 때문에 실무진과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당연히 일요일 유급입니다.

  • 11.06.22 17:49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화이팅^^^ 이제 시작을 하면서 초심을 잃지 맙시다.
    조합원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단결된 우리가 되어야 만 우리가 원하는 목표을 꼭 쟁취 할수 있습니다.
    6월 29일 꼭 참석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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