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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합의안입니다.
6월29일 수요일 오후5시 정각에 여성복지센터4층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시청 총무과를 통하여 투표시간을 보장받았으니 조합원동지 여러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찬반투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자치단체노동조합(이하‘노동조합’이라 한다.)과 경상남도 양산시청(이하‘자치단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상호 존중하며 노동 및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유일 교섭단체) 자치단체는 노동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 활동 등 권리와 기타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단 시한은 관련법에 따르며,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자치단체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3조(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 활동 권리 저하금지) 자치단체는 노동조합이 확보한 조합 활동 권리와 노동조건을 유지한다.
제4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① 노동조합 가입 대상자의 범위는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상용직)으로 한다.
②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 여부는 무기계약직(상용직)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③ 자치단체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장내 출입과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제5조(규정의 제정과 개정) 자치단체는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과 관련된 제 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 조합원에게 불이익 변경 시 노동조합과 합의한다.
제6조(균등처우) ① 자치단체는 조합원에 대하여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근로형태를 이유로 고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7조(권리보장) ① 자치단체는 조합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② 자치단체는 조합원도 조직원으로 인정하고 후생복리에 대해 공무원과 같은 처우를 해야 하며 절대 차별하지 않는다.
제8조(호칭) ① 조합원의 호칭은 무기계약 근로자(상용직)라 한다.
② 자치단체는 모든 문서에 무기계약 근로자(상용직)라 표기 한다.
제2장 조합활동
제1절 조합활동
제9조(조합활동의 보장) 자치단체는 조합 간부 및 조합원이 법률, 노조결의, 노조 규약에 따라 근무시간내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총회, 교육, 교섭을 위한 조합활동에 참가할 경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조합원 교육시간) ① 자치단체는 년 36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② 자치단체는 신입 직원 채용 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부여한다.
제11조(홍보활동 보장) ① 자치단체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홍보활동을 관계법령 범위내에서 보장한다.
② 조합은 자치단체 시설물(게시판, 사내방송, 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단체에 통보 후 사용한다.
③ 자치단체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물 배포와 부착 등 홍보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12조(조합비등 일괄공제) ① 자치단체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여지급일 다음날까지 공제명세서와 함께 노동조합이 제시한 통장계좌로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까지 인도한다.
② 노동조합은 변동 조합원 명단을 급여일 5일전까지 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제13조(시설편의 제공) ① 자치단체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필요한 조합의 사무실과 기본시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자치단체는 조합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며, 조합과 관련된 상급단체나 다른 노조 및 외부인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보장한다.
③ 자치단체는 조합 및 조합원의 정보통신망, CCTV, 등을 이용하여 조합 활동을 감시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열람·복사편의와 자료제공) ① 자치단체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자치단체의 제 규정, 규칙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노동안전에 관한 사항 등 기타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에 대해 열람 및 복사 등을 제공한다.
제15조(통지의무) 자치단체와 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는 이를 조속히 상호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자치단체가 통지할 사항
가. 취업규칙 및 제 규정의 개폐 등의 결과
나. 노동조합 업무 담당 직원의 임면과 보직 변경
다. 직원의 채용과 조합원의 이동, 퇴직 등 인사와 상벌 관련 결과
라. 조합원이 소속된 기능과의 조직과 직제 개편 결과
마. 기타 노동조합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
2. 노동조합이 통지할 사항
가. 규약의 변경
나. 노동조합의 임원과 간부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다. 노동조합의 가입, 탈퇴 등 변동사항
라. 노동조합의 상급 및 외부단체 가입, 탈퇴사항
마. 기타 자치단체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2절 전임자
제16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활동 보장) ① 자치단체는 조합원 중 3명이내의
전임을 인정하며,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1,500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노동조합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전임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하며, 전임 해제시 원직 이상의 복직을 시켜야 한다.
③ 조합원이 상급단체의 전임으로 피선될 경우 이를 인정한다.
제3장 단체교섭
제17조(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교섭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써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교섭의무) ① 자치단체는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해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연기할 수 없다.
② 자치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 연기하고자 하는 사유와교섭일시, 장소, 교섭위원 명단 등을 문서로 교섭3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단, 7일 이상 연기할 수 없다.
제19조(심의기간) 단체교섭 요구사항은 안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심의기간은 7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이때 교섭요구 받은 측은 교섭안을 상대측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교섭대상) 단체교섭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2.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
3. 임금, 노동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4. 남녀평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7. 신기술 도입, 노동강도에 관한 사항
8. 기타 조합원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제21조(교섭위원 구성) ① 교섭위원은 노사동수 각 4명으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② 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제22조(대표위원 의무참석)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간사선임) 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노무사 제외) 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진행 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24조(자료제출) 노사가 근거 자료를 요구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교섭공개) 교섭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기밀을 요할 시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6조(회의록 작성·보관) ① 노사 양쪽은 교섭위원외 간사 1명을 임명하여 교섭회의록을 문서, 영상, 음향 장치 등을 이용하여 작성토록 한다.
② 회의 종료 시 노사 교섭대표의 날인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노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7조(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교섭대표자 날인과 쌍방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하여야 한다.
제28조(임시상근) 교섭당일 교섭위원 활동을 유급으로 보장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단, 교섭기간중 필요시 노동조합은 자치단체에 추가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노동쟁의
제29조(노동쟁의의 원칙) ①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거부할 수 없다.
②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신청은 무효로 간주한다.
제30조(쟁의 중 신분보장) 자치단체는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고, 쟁의 기간 중에는 어떠한 징계나 배치전환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과 차별을 줄 수 없다.
제31조(신규채용과 대체근무 금지) 자치단체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제1항에 근거한 필수 유지업무는 예외로 한다.
제32조(쟁의기간 중의 시설이용 등) ① 자치단체는 쟁의행위 중 조합원의 정상적인 일상활동을 유지케 하기 위하여 사업장내 각종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지 못한다.
② 자치단체는 쟁의기간 중 조합원과 조합방문자에 대한 출입을 제한 할 수 없다.
③ 쟁의행위가 파괴행위 및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장 인 사
제33조(인사원칙) ① 조합원의 인사권은 자치단체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자치단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노동조합의 임원, 간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제34조(이의제기) 자치단체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노동조합 또는 해당 조합원은 인사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자치단체는 21일 이내에 검토하여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35조(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6조(비정규직 채용의 제한) ① 자치단체는 비정규직 채용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한정한다.
1. 임신·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2. 기타 노동조합과 협의된 경우
② 제1항의 비정규직이란 다음 각 호의 노동자를 말한다.
1. 기간제, 계약직, 촉탁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2.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정규직 노동자와 다른 고용형태의 노동자
③ 비정규직 노동자의 채용은 각 사유에 필요한 기간에 한한다.
제37조(우선 채용) ① 자치단체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자치단체가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원을 신규채용 할 때 우선 채용한다.
② 산업재해로 인해 퇴직한 조합원과 그 가족의 요구가 있고 신규채용의 결격사유가 없을 시 그 피부양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제38조(정년) ① 정년은 6급이하 공무원에 준한다..
② 정년 퇴직자에 대해 사회적응 준비기간등 기타사항은 6급이하 공무원에 준한다.
제39조(휴직및복직) 지방공무원법에 준한다.
제40조(징계사유와 종류) 별표의 양정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제41조(징계절차) 자치단체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4. 징계를 받은 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5.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6. 위 각호(제1호∼제5호)에 해당하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는 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제42조(면직, 해고의 예고와 제한) 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면직, 해고할 수 없다.
1. 정신 및 신체장애로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이 불가능할 때(단,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2.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자치단체는 징계에 의한 해고외 조합원을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에 본인과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43조(부당징계와 해고)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자치단체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징계를 결정한 날로 소급하여 무효 처분한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200%를 추가하여 가산 보상해야 하며, 소송 등에 수반된 제 경비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
제6장 고용보장
제44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① 자치단체는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을 유지해야 한다.
②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충원해야 한다.
제45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자치단체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려 할 때는 적어도 90일 이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②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하기에 앞서 자치단체는 연장노동시간 제한과 정상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 중단, 교육훈련 또는 재훈련을 통한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나 일시휴업, 근무교대제의 개편 등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성실한 해고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어쩔 수 없는 경우, 자치단체는 노동자의 연령, 근속연수, 부양가족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④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안내를 한다.
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이후 2년 동안은 해당업무를 파견근로자나 임시직 등 비정규 고용으로 대체해서는 아니 된다.
⑥ 긴박한 경영상 해고사유라 함은 “자치단체의 소멸, 재정악화 등 더 이상 노동관계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경우”를 말한다.
제46조(민간위탁) ① 자치단체는 조합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시 조합원의 직접고용을 보장한다.
제47조 (신기술의 도입) 새로운 기술 또는 기계 설비를 도입하거나 작업방식을 바꾸려 할 때 자치단체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신기술 도입의 타당성과 고용 및 노동조건, 노동 강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한 뒤 노동조합과 협의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48조(교육훈련) ① 자치단체는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전 공정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규정 및 각종 수칙을 교육한다.
② ‘자치단체’는 조합원이 새로운 기술 또는 기계설비 도입, 배치전환 등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7장 임금
제49조(임금의 원칙) ① 자치단체는 조합원이 사회에서 건강한 삶과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임금지급을 결정해야 하며 매 1년 단위로 물가인상 등에 따른 생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실질임금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② 자치단체는 사업장내의 동일노동에 대하여 근무형태, 고용형태의 차이를 불문하고 동일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0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① 임금이란 노동력의 재생산비로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② 통상임금은 소정시간을 근로한 조합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키로 정해진 금액을 말한다.
③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제51조(상여금) ① 자치단체는 통상임금의 4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②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 퇴직하는 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
제52조(임금저하불가) 자치단체는 조합원의 배치전환, 임금의 지불형태변경(일급제의 월급제로 전환 등), 노동시간 단축, 예산축소, 생산성 저하, 경영부실 등 어떠한 이유로도 기본급과 통상임금, 임금총액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53(임금지급일) 자치단체는 매월 20일 임금 전액을 본인의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4조(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 제세금
2. 사회보험 분담금
3. 기타 노사합의로 공제키로 결정한 사항 및 법률에서 공제를 명시한 사항
제55조(비상시 지불)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돌발적인 사고로 객관적인 타당성을 노사 쌍방이 인정할 때
제56조(휴업수당) 자치단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한다.
제57조(퇴직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58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직원이 서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자치단체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입사시점이 동일한 다른 직원들과의 임금, 노동조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
제59조(퇴직금 지급의 특례) 자치단체는 10년이상 근속하고(군경력포함) 퇴직한 자에게는 퇴직금의 50% 가산 지급한다.
제8장 노동시간·휴일·휴가
제60조(노동시간) ①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단, 휴일근무는 조합원과 사전 동의 한다.
②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 시간, 작업 준비 시간, 교대시간, 조회시간, 청소시간, 교육시간 등 자치단체의 통제 하에 있는 시간과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말한다.
③ 자치단체는 위 제1항, 제2항 기준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연장노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④ 강설, 강우의 예보에 의해 대기근무 예정인 조합원이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근무지를 떠나서 근무를 위한 식사 및 휴게시간은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단, 벗어난 근무지는 곧바로 원직에 복귀 가능한 통상의 범위 내여야만 한다.
제61조(휴게시간) ① 1일 8시간 노동에 대한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은 60분으로 한다.
② 자치단체는 직종, 계절에 따라 조합원 동의 하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휴게시간은 일제히 그리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62조(시업과 종업시간) ① 시업시간은 09:00,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종업시간은 18:00로 한다.
② 자치단체가 시업시간이나 종업시간 등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 동의하에 시행한다.
제63조(연장·야간·휴일노동) ① 자치단체는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시키고자 할 때는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조기출근,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조합원이 거부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16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④ 자치단체는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 지급한다.
⑤ 연장·야간·휴일노동이 중복될 때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 지급한다.
제64조(유급휴일) ①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한다.
제65조(연차휴가)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한다.
제66조(경조사) 경조사는 양산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7조(병가) 조합원이 업무외 질병,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60일까지 병가를 부여하며, 동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제68조(공가) ① 자치단체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기타 각종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
2.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에 자치단체의 업무와 노사관계에서 발생된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소환요구에 따라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출두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천재, 지변, 교통 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②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69조(유급특별휴가) 자치단체는 조합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유급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9장 노동자 인권·개인정보 보호
제70조(인권보호) ① 자치단체는 사내에서 노동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단체는 조합이 인권 침해사항의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경우 조사에 응해야 하며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단, 조합 또는 조합원이 원할 경우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③ 자치단체는 조합의 요구로 조사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처리결과를 노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1조(차별행위 금지) ① 자치단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자치단체는 고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72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수집) ① 자치단체는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단체는 노동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에 있어서 그 목적과 내용, 수집방법, 담당부서와 담당자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조합원 본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획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조합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자치단체는 사상, 신념, 종교, 건강 및 질병 등 조합원의 권리, 이익,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자치단체는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이나 사내외 단체 활동 및 업무 외 사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는 아니 된다.
제73조(개인정보의 관리 및 수정·폐기) ① 자치단체는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하여야 하며 조합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보관기간과 방법
2. 처리 및 폐기 방법
3. 공공기관 및 기타회사에서 개인정보 요청시
4. 담당부서와 담당자
② 자치단체는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해당 조합원의 동의 없이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제외한 사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치단체는 노동조합 또는 해당 조합원이 개인정보의 열람 및 사본 복사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자치단체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정·폐기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
1.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수집·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2. 사실과 다른 개인정보
3. 고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10장 모성보호 확대 및 고용에서의 성차별 철폐
제74조(남여평등과 모성보호) ① 자치단체는 헌법의 평등이념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에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② 자치단체는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자치단체는 노동자의 모집과 채용, 임금, 교육, 배치, 퇴직, 해고에 있어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나 여성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도, 규정,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75조(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① 자치단체는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어떠한 임금지급방식에 따르더라도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두지 않는다. 다음 각호의 경우는‘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차별임금’으로 본다.
1. 동일한 직급내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성에게 낮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2. 임금인상이나 호봉 승급시 차이를 두어 특정성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
3.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하거나 직무․직종․직렬 등을 달리하는 것
② 자치단체는 임금 외에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금품 및 각종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때 성차별 또는 가족상의 지위를 이유로 성차별을 할 수 없다.
제76조(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예방 및 금지) ① 사용자, 자치단체 내 다른 노동자 및 업무와 관련한 제3자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 등의 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이나 표현물에 의한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폭언․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단체는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강사 선정,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에서 성폭력, 폭언․폭행 사건에 대한 진정이나 해결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자치단체는 즉시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조사하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성폭력, 폭언․폭행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신속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유급보호휴가나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자치단체는 성폭력, 폭언․폭행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모든 발언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청취하고 모든 비밀을 지키며 피해자와 증인을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⑦ 자치단체는 성폭력, 폭언․폭행의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⑧ 자치단체는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제 3자에 의해 피해자를 음해하는 등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2차 성폭력 가해’로 규정하고, 그 처리에 대해서는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⑨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7조(생리휴가) ① 자치단체는 여성조합원이 청구한 때에는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의 여성조합원의 경우 정기검진을 위해 본인이 청구한 날에 월1일의 정기검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8조(임산부의 보호) ① 자치단체는 임신 중의 여성조합원에게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에 45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자치단체는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때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 전환하여야 하며, 시간외 노동 또는 야간노동을 시키지 못한다.
제79조(유산휴가) 자치단체는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이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 28주(196일) 이상인 경우 정상적인 만기 출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2. 임신 22주∼27주(154일∼195일) 이내의 경우 산후 60일 유급보호 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임신 16주∼21주(112일∼153일) 이내의 경우 산후 30일 유급보호 휴가를 주어야 한다.
4. 임신 16주(112일)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을 첨부하면 7일 이상 30일 이내의 유급보호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80조(육아휴직) ① 자치단체는 만8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조합원이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조합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③ 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제81조(수유시간) ① 자치단체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씩의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직장보육시설이 제공되지 못하므로 인해 수유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여성조합원에게 대해서는 출퇴근시간을 각각 30분씩 조정할 수 있다.
제82조(야간노동금지) ① 자치단체는 여성조합원에게 22시부터 익일 07시까지의 야간노동을 시키지 못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에 대해서는 야간노동을 시키지 않는다.
제11장 산업안전보건
제83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4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재해인정의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자치단체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자치단체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자치단체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에서 승인한 조합이 주관하는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제12장 후생복지
제85조(복지후생시설)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모든 복지시설과 식당, 휴게실, 의무실, 목욕탕, 세면장, 탈의실, 각종 운동시설 등은 자치단체의 모든 조직원이 차별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작업대기실은 노사협의를 통해 마련한다.
제86조(근무복 등) 자치단체는 매년 조합원에 대하여 근무에 필요한 피복비 등을 편성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87조(문화체육행사) 자치단체는 조합원의 체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체육행사 개최시 최대한 지원토록 한다.
제88조(동아리활동 보장) ① 자치단체는 직원의 자유로운 동아리(소모임)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그 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동아리(소모임)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다.
② 동아리(소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는 필요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며, 동아리의 구성원이 대외 행사에 자치단체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13장 노사협의회
제89조(노사협의회) ① 자치단체와 노동조합은 각 5명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시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② 노사협의회 의장은 매회 마다 자치단체와 노동조합이 교대로 한다.
제90조(협의사항) 노사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근로자의 채용 ․ 배치 및 교육훈련
2. 노동쟁의의 예방
3. 고충처리
4. 안전․보건․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노동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6.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7. 근로자의 복지증진
8. 기타사항
제91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반드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5. 단체협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
제92조(자료제시) 쌍방은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시 쌍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93조(의결사항의 효력)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단체협약 기준을 저해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내용과 상충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부 칙
제1조(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임금협약은 1년으로 한다.
② 노사 일방은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할 수 없다.
제2조(협약갱신) 노사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120일전 이내 30일전 사이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자동연장)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4조(보충협약과 재교섭) ①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할 수 있다.
제5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련 법규 및 관례를 준용한다.
제6조(불이행의 책임) 자치단체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제7조(시설편의 제공) 자치단체는 편의시설 제공에 있어 그 절차와 과정을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제8조(집단교섭의 참여) 양산시청은 조합에 새로 가입한 사용자 단체와 의무적으로 집단교섭에 응할 수 있다.
제9조(조합활동 침해에 대한 재제 조치) 양산시는 조합원에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직위, 직급을 막론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리한다.
제10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 하기 위해 3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단결! 투쟁!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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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단협 마무리되면 이제부터 임금이지요 "생활임금보장하라 " "인간답게 살아보자".....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 질문해도 되나여
(제68조 공가) 건강검진을 하기위한 시간은 보통 공가로 하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여기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공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4번항의 기타의 이유에 해당하나요
당근입니다.명시는되어 있지않지만 현재 공가를 사용하고 있지요. 어디까지나 잠정이니까 필요한부분은 실무진과 다시협의 하겠습니다.
51조 상여금 : 500%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64조 유급휴일 : 일요일이 제외인가요? 그럼 한달에 유급일이 25~6일 정도라는 결론인데 부연설명 부탁합니다.
상여금은 400%가 맜구요,,설날과 추석은 명절효도휴가비지요, 명절휴가비는 임금에서 다룰것입니다.
유급휴일문제는 확인결과 현재 토,일요일을 유급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관공서공휴일의 관한규정 때문에
일요일임금을 200%를 지급해야 되는 결과가 된다고 일요일을 제외한 ,,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오해가되는 문구이기 때문에 실무진과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당연히 일요일 유급입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화이팅^^^ 이제 시작을 하면서 초심을 잃지 맙시다.
조합원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단결된 우리가 되어야 만 우리가 원하는 목표을 꼭 쟁취 할수 있습니다.
6월 29일 꼭 참석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