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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대 학 생 |
전문대학 |
고 교 생 |
인 원 |
15명 |
7명 |
2명 |
6명 |
1인당 지급액 |
- |
4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지 원 자 격
▪ 장학생선발 접수마감일(2011.02.28현재) 현재 주민등록상 부․모인 세대주(기혼자는 본인)가 3년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이거나, 경기도외 지역에 거주하며 2009년 이전에 가입한 경기도민회 회원의 자녀
▪ 국내소재 대학교, 전문대학, 고등학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향토애가 투철한 학생
(단, 사이버대학 및 전문학교 제외)
제 한 자 격
▪국가, 자치단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한 학기에 2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학교에서 받는 복지, 성적장학금 및 수업료 포함)
▪ 직전학년 학업성적이 평균 B학점(3.0) 미만이거나 중․고등학교 학업성적이 평균 80점 미만인 학생
▪ 2010년도 장학생이 계속 신청한 경우 2009년보다 성적이 하락한 학생
▪ 1가족중 형제,자매,남매 등이 2인 이상 신청한 학생(1가족당 1인 기준)
▪ 4년제 대학생으로 8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한 학생
선 발 일 정
▪ 신청서 접수기간 : 2011. 1. 20(목) ~ 2. 28(월)
▪신청서 접수처: 남양주시청 제2청사 평생교육과(☎ 031-590-2141)
▪ 장학생 선발 확정 : 2011. 3. 25 (경기도민회 홈페이지에 공지)
▪선발 관련 사항은 남양주시청 평생교육과 윤희란(☎031-590-2141), 남양주시민회 총무국장 박민호(☎ 010-6204-5055)에 문의
구 비 서 류
������ 장학생 선발 신청서 ������ 학생 이력서(일반 이력서 양식 준용) ������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3년 이상 거주확인 주소이력 포함된 것 ������ 2011년도 1기분 등록금 납부 영수증 ������ 2010학년도 1,2학기 성적증명서 ������ 2010년도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자원봉사센터장 또는 시장․군수 발급)-선택 ������ 경시대회 입상성적 사본 ������ 재산세 과세증명 또는 미과세증명서 (부.모 각1통) ※ 거주지 및 거주지 이외 시군지역 재산세과세증명 첨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해당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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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발 절 차
1) 추천권자
· 시민회장은 장학금 지급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하여 자체적으로 심사한 후 배정인원의 120%를 경기도민회 장학회로 추천
2) 평가기준
· 성적우수 장학생의 평가기준은 대학생은 직전학년 학업성적이 평균 B학점(3.0)이상, 고등학생은 전과목 80점 이상인 학생으로서 가세형편 및 경시대회 입상성적,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반영
※학업성적(45%)+가세형편(45%)+경시대회 입상성적(5%)+자원봉사활동실적 (5%)= 100점 만점기준(경기도민회 회원(2009년이전가입)자녀 : 5%가점)
※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규칙 적용
3) 선발확정 및 통지
· (재)경기도민회 장학회 이사회에서 확정(2011.03.25예정)
· 확정된 장학생 명단은 경기도민회 홈페이지에 통지
※경기도민회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gdm.kr)
참 고 사 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소정양식으로 할 것 (덧붙임 참조)
▪ 부모, 학생의 연락처를 반드시 명시하고, 누락사항이 없도록 상세히 기재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덧 붙 임 : 1. 장학생 선발 신청서(서식)
2. 재산세 납부현황 신고서(서식)
(제1호 서식)
신 규 |
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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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학 생 선 발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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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한자) : (한글 ) 남․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 교 명 : 고등학교 과 학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학교 학과(학부) 학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 진
(여권사진) |
등록기준지(본적) :
주 소 :
전화번호 : TEL HP
보호자 예금계좌(예금주 및 은행명시)
위 본인은 귀회의 정관과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규정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정받고자
소정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서기 2011 년 월 일
신 청 인 : ������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 이사장 귀하
〈첨부〉 1. 학업성적증명서 및 자원봉사활동실적(자원봉사센터 발행분) 확인서 각 1통
※ 재학생은 前학년도 1, 2학기 성적, 신입생은 최종학교 3학년 성적
2. 학생이력서(일반 이력서양식에 맞게)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 최근 3년이상 거주확인 주소이력 포함된 것
4. 등록금 납부영수증 1통
5. 재산세 과세증명 또는 미과세증명서(부.모 각각) 1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해당학생
6. 수상실적증명서(예․체능․글로벌특기생 한) 1통
※ 상장 및 상패 사본(최근 3년이내 도단위대회 이상)
재산세 납부현황 신고서
◦신청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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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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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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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성 명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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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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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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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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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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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내역(전국소재 재산세분을 전부 포함하고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도 합산) | ||||||||||||
구 분 |
계 |
주 택 분 |
건 물 분 |
토 지 분 |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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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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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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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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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빙서류 | ||||||||||||
부 |
◦시군별 재산세 납부증명서 통 |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통 | ||||||||||||
모 |
◦시군별 재산세 납부증명서 통 |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통 | ||||||||||||
위와 같이 거주지 및 거주지외 시군지역의 재산세 납부현황을 신고합니다. (단, 해당관청 조회결과 누락사항 발견시 장학생선발과 관련한 일체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음)
2011년 월 일
신고인 인
(재)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