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2급 『법인세법』 75페이지 하단 주관식 문제 질문드립니다.
A씨는 (주)B에서 2012.01.01.부터 근속한 임원으로서 2016.12.31.에 퇴직하였다.
(주)B에서 A씨에게 2016년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은 6,000만원이고 상여금은 2,000만원이며,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은 3,000만원이다. (주)B는 임원에 대한 상여 및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으며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에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되는 상여로 소득처분할 금액은 얼마인가?
이것이 문제의 지문입니다.
임원의 상여 및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 "임원퇴직금" 계산식은
=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10 x 근속연수 라고 알고있는데
문제 해설을 보면 근속연수가 4년으로 계산되어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근속연수가 5년인거 같은데,
왜 근속연수가 5년이 아니고 4년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오타입니다. 2012년을 2013년으로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