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침구인한약연구회 원문보기 글쓴이: 경동기백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일반의약품(OTC) 44개 품목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약품 분류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의사 처방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판단된 44개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새롭게 보고했다. 따라서 이들 품목은 복지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빠르면 7월중에 동네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게 됐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에는 까스명수와 생록천, 위청수 등 액상소화제 15개 제품과 미야리산유정 등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정장제 11개 제품들이 포함됐다. 또 안티푸라민과 마데카솔연고 등 연고 크림제 4개 제품과 박카스D, 알프스디, 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 등 드링크류 12개도 포함됐다. 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약국외 판매가 가능해진 이들 품목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한 것들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상비약인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등은 제외됐다. 따라서 복지부는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등 상비약의 약국외 장소 판매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과 재분류에는 이익단체들이 각기 제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돼 파행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