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달 22일 국토부 주관으로 열린 연찬회에서 만들어진 조정합의서. | 택시 사업구역 조정을 진행 중인 천안시와 아산시가 최근 합의서를 만들었지만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3일 국토해양부와 천안시, 아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18일부터 지난 20일까지 모두 8차례 걸쳐 천안·아산 택시사업구역 조정협의회를 진행했다.
국토부, 지난 달 보령서 합의서 작성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달 21~22일까지(1박2일) 보령 무창포에서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을 비롯해 충남도청 도로교통과장, 천안시와 아산시 교통과 공무원, 양 시 법인·개인택시 대표, 노조대표 등 10명이 참석한 연찬회를 열어 합의서를 작성했다.
<디트뉴스24>가 단독 입수한 합의서를 보면 천안·아산지역 택시 운송자료를 상호 입회하에 2010년 12월 24일까지 실사하고, 실사 대상은 천안 성일택시와 아산 삼일택시로 했다.
자료조사 항목은 지난해 9~11월 3개월간 대당 총 운행거리, 총 영업거리, 실차율, 운송수입금으로 하도록 했다.
운송수입금 조사 통해 적은 곳 양보..구체적 양보 구역 명기 안해
특히 조사결과 1일 대당 운송수입금 차이가 1만 원 이하면 같은 금액으로 간주하며, 1만원을 초과할 경우 수입 규모가 적은 지역에서 사업구역을 양보함을 원칙으로 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 천안시와 아산시가 사업구역 전체 통합을 위해 협의·노력키로 하고 실사결과에 기초해 국토부가 택시사업구역을 직권으로 조정하고, 양 지역은 조정결과를 수용키로 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수입 규모가 적은 지역이 양보해야 하는 사업구역이 어딘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서 향후 분란의 소지를 만들었다.
천안시 "합의서 즉각 이행해야" vs 아산시 "부분통합에 필요한 용역 필요"
실사 결과 천안지역 운송수입금이 아산에 비해 5만2천 원(5만2,499원) 가량 많은 것으로 나왔다. 이러자 천안시는 KTX천안아산역사 공동사업구역 이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천안시는 KTX천안아산역을 공동사업 구역으로 하되 아산시 입장을 고려해 인근 갤러리아 백화점 센터시티와 펜타포트까지 내 주겠다는 입장.
|
|
|
천안과 아산택시 1일 대당 운송수입금 실사 분석결과 자료. | 반면 아산시는 합의서 어느 곳에도 KTX천안아산역사를 양보한다는 문구가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 용역을 통한 재실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사업구역 부분조정 시 아산신도시 1단계(탕정·배방·음봉)지역을 천안에 내주는 대신, 천안시 쌍용대로 일대 아산 택시 영업을 허용하라는 카드를 빼들고 있다.
국토부, "합의서 불명확함 인정..최종 합의서는 아냐"
이러자 국토부는 어느 한 곳 주장도 수용하지 못한 채 이미 만들어 놓은 합의서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
|
지난 20일 충남도 주관으로 KTX천안아산역사 내 회의실에서 열린 천안 아산 택시 사업구역 제8차 조정협의회. | 천안시 교통과 관계자는 “그동안 KTX천안아산역 영업을 두고 분쟁을 겪어왔기 때문에 사업구역을 양보한다는 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천안아산역을 말하는 것 아니냐”며 “또 합의서를 만들었으면 이행을 하면서 보완할 부분은 차후 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며 조속한 합의서 이행을 촉구했다.
아산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우리는 전체 통합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부분 통합을 감안한 다는 내용에 찬성했던 것이지, 실사 결과를 통해 KTX천안아산역을 공동사업구역으로 양보한다는데 동의한 건 절대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왜 합의서에 서명 했겠나”라며 반문했다.
이에 국토부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당시는 그런 것(양보할 구역)까지 명시할 수 있는 상황이나 분위기가 아니었다”면서도 “합의서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사업구역을 조정할 경우 반발이 심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양쪽이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합의서였지, 최종 조정합의서는 아니었다”며 슬쩍 발을 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