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안내
주정차 고정식 CCTV단속지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 한함)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에 따라 관할
군·구로 위임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고정식 CCTV 단속 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
※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주정차 차량은 단속대상입니다.
※ 이동식 CCTVㆍ인력단속 및 즉시 단속지역(대각선, 이중주차,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차량,
경찰서ㆍ소방서ㆍ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차량, 범죄차량 등은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대상자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한 사람(차량 소유주 여부 및 주소지 관계없음)
※ 1대 차량에 1개의 휴대폰 번호만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고정식 CCTV 단속 지역
※ 중구, 강화ㆍ옹진군 지역은 문자알림 서비스 제외
♤ 제공되는 서비스
단속 경고 문자 발송, 주·정차 단속관련 규정 등 공지 문자
♤ 신청기간
2015. 7. 27일부터 연중
※ 시범운영 기간 : 2015. 8. 3(월) ~ 8. 7(금)
♤ 서비스 시행 : 2015. 8. 10일부터 연중
♤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서면신청
▷ 인터넷 신청
- 서비스 홈페이지(http://parkingsms.incheon.go.kr)에서 신청
- 인천광역시청 및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주정차 단속문자알림 서비스 배너 클릭후 신청
▷ 서면신청 : 인천광역시청 교통관리과, 각 구청 교통과, 인근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 중구, 강화군, 옹진군은 문자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않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신청 할 때는 접수 7일 후 부터 문자알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콜센터 : 032-120
- 각 구청 교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