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브노트를 보고 있는데요
강도율 내용에 4번 "1),2) 의 경우 휴업한 일수는 상기 손실일수에 가산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3급이 1명 발생했고 휴업일수가 10일이라고 하면
근로손실일수 계산시 7500 + 10 * 300/365 로 손실일수에 가산되는게 아닌지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사망하거나 영구장애가되는 경우 정해진 근로손실일수만 계산 하라는 말압니다
일시전 노동불능 휴업일수에 계산하지 말라는 뜻이네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사망하거나 영구장애가되는 경우 정해진 근로손실일수만 계산 하라는 말압니다
일시전 노동불능 휴업일수에 계산하지 말라는 뜻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