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국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구제역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와 도축장, 식육점 등의 납세자에 대해 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
에서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세정 지원 방안에 따르면
1. 내년 1월에 신고·납부하는 2010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이 최대9개월까지 연장된다.
2.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3. 내년 1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기한도 3개월 연장되고
4.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은 최대 1년까지 유예된다.
5. 또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해 살처분 가축가액이 총자산의 20% 이상일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6. 아울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도 면제된다.
국세청은 구제역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는 것을 감안해 납세자가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직권으로 올해 소득세 중간
예납 고지분의 징수유예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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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정지원 내용
○ 2011년 1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
○ 2011년 1월에 신고·납부하는 2010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
○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 살처분 가축가액이 총자산의 20% 이상일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
○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를 면제
특히, 피해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하여 납세자가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
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 ③일반 세무서류 →④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 → ⑤신청서입력 →
⑥신청하기
출처: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