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카논입니다.
문중(종중)이나 비법인사단, 일반단체의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단체의 중요한 재산을 마음대로 매도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문중의 경우 의결기관으로 총회만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비법인사단이나 일반단체의 경우 이사회만을 두어 의결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법이나 민법 기타 법률에서 결의취소소송을 규정하지 않은 이상, 무효확인소송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총회(또는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로서 총회(또는 이사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 청구를 하려면 총회(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특정하고, 그 결의의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총회(또는 이사회)결의 무효사유는 총회(또는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판례들을 통해 어떠한 사안에서 무효인 하자가 인정되는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위반하였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면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을 1일이나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이사들이 이사회의 목적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이의 없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 등과 같이, 이사들의 출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고 대법원이 판단한 사안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 사유로 인정될 만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2.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소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선임결의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학교법인 입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아닌 이사 개인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구하는 경우, 학교법인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그와 같은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법률규정, 정관·규약 등을 함께 살펴 총회(또는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상담 및 서류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카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