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요건
- (제도 활용)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제도 도입) 근로계약서 변경(모든 유형),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선택근무제 해당)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 ③(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제도 활용 이전의 출퇴근시각 기준으로 최소 1시간 이상 변경하여야 함 - ④(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관리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근태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지원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시차출퇴근제 / 재택·원격근무제 / 선택근무제
(단, 시차출퇴근제는 6개월간 최대 12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심사/승인(관할 고용센터) → 제도 도입/운영(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사업주)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