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무조건적으로 예배폐쇄를 종용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없도록 한 헌법10조, 헌법 20조, 헌법37조에 위반
(미국의 경우 카페, 식당, 극장, 유흥업소 폐쇄조치함에도 교회는 제외)
5) 최근 감찰목적으로 공권력에 의한 교회 내 강압적 언행이 빈발하고 있음. 민주화운동 당시 종교건물에서 도피자에 대한 체포시도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예배가 아닌 수색, 감시, 탄압 등을 목적으로 예배당을 출입하는 것이 신성모독이기 때문.
공무원이 예배에 방해되는 감찰을 행사할 경우, 형법 제158조, 형법 제314조, 형법 제319조에 위반
6) 지자체에서 '종교집회 금지명령'의 근거로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도 법리적 다툼이 있음.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갈 때도 경찰을 대동하지 않음. 경찰을 대동하는 것은 교회를 잠재적 범죄 집단 취급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다분
7) 예배 중단을 요구할 정도이면 이에 상응하도록 교회보다 더 밀집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중단명령을 내려야 함.
예배를 보장하기 위한 방역수칙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은 가능하나 경기도에서 제시한 2미터 간격유지 조건은 실제로 구현하기가 불가능.
이 조항을 빌미로 미준수 행정명령 조치를 할 것으로 뻔히 예상됨.
그나마 정세균 총리가 제시한 1~2미터가 합리적으로 여겨짐.
만약 2미터 조치를 강행한다면 매일 8시간 근무하는 관공서부터 시행해야 공정.
모든 기관과 업소에 7가지 준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많은 이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대로 일련의 조치들은 국민들의 불만을 교회로 돌리기 위한 정치적 행위에 지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