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16일 한방의료기관에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마황이 사용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특위는 "마황은 수천 년 동안 한방에서 감기나 천식의 치료제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10여 년간 국내의 한의원에서는 주로 다이어트 한약을 조제하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특히 어느 정도의 한의사들이 마황을 사용하고,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특위는 마황이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으며, 용량은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서울 소재 한의원 20곳(강남구 6곳·광진구 4곳·강동구 3곳·송파구 3곳·마포구 2곳·노원구 1곳·서초구 1곳·중구 1곳)을 2013년 10월 한 달 간 방문, 다이어트 한약을 구매한 후 한약 성분을 공인된 의약품시험연구소에 의뢰,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20곳의 한의원 중 마황이 함유된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 곳은 19곳이었으며 단 한 곳만이 마황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의 1일 권고량을 초과한 곳이 9곳에 달했다. 우리나라보다 1일 권고량이 더 엄격한 독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4곳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특위는 "마황 사용이 허용된 외국의 경우에도 마황으로 인한 부작용과 약물의존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1주일 정도 단기 사용만 승인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최소 3개월 이상 장기복용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특위는 "2013년 12월 식약처에 한의사의 마황 사용에 대해 질의한 결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마황의 1일 허용량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한의사가 위험한 용량을 사용하더라도 제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며 "식약처에서는 한의원에서 어느 정도 용량의 마황을 사용하는지 실태조사를 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7년부터 식욕억제제로 사용해 온 리덕틸(성분명 시부트라민)은 심혈관질환의 위험도가 대조군에 비해 1.4%가 높아 퇴출된 사례가 있다"며 "부작용이 큰 마황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이 한의사의 임의적인 조제기준과 양심에 따라 용량이 정해지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특위는 보건당국에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마황의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처럼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마황의 최대 사용량과 기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한약분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