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인사위원회공고 제2015–28호
2015년 제6회 남양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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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6회 남양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9월 25일
남양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근무부서) | 직 급 | 임용
인원 | 임용
기간 | 담 당 업 무 |
직업상담사 (고용복지센터)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1 | 2년 | 취업 미스매칭 해소 : 직업훈련기관(폴리텍대학) 및 기업커뮤니티 전담관리, 구인구직자 실적 관리 기업체 및 일자리 유관기관 관계 강화 |
금연단속원 (의무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20시간) | 1 | 2년 | 금연구역에 대한 현장단속 및 계도 단속활동 보고서 작성 |
※ 사업에 필요한 기간 및 업무능력・성과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가.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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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주소지․성별․연령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임용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임용분야 (직 급) | 임용자격 기준 |
직업상담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아래 각호의 채용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1.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분야 ○ 관공서 일자리센터 등에서 직업상담사 직무분야의 경력 ☞ 필수 자격요건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금연단속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아래 각호의 채용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분야 ○ 시군구 보건소에서의 보건관련 업무 ☞ 필수 자격요건 ○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2종 보통면허 이상) ☞ 우대사항 ○ 워드프로세서 등 PC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 및 활용 가능자 |
가. 제1차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심사위원 : 채용의뢰부서 과장 및 팀장)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등 |
나. 제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10. 5.(월) ~ 10. 7.(수) / 3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남양주시청 총무과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나. 합격자 발표
❍ 제1차 서류전형 : 2015. 10. 12.(월),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제2차 면접시험 일정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게시
❍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10. 16.(금),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