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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①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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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의결정족수 부족할 경우 의장은 투표가 되지 않았음 선포하고 산회해야
o 이윤성 부의장이 방송법 1차 표결시 투표종료 선언을 했을 때 의결정족수 146석에 미달되자 다시 재투표를 실시했는데 이는 국회법 위반
o 2008년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해설 472페이지에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의 조치’로 다음의 3가지를 열거
- (1) 표결을 일시 보류하고 다른 안건을 심의
- (2) 회의 중지를 선포하여 정족수에 달하는 것을 기다려서 속개하여 표결
- (3) 의결정족수가 충족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산회를 선포
- 만약 의장이 표결선포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였으나 재석의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해야 함
* 어제의 경우 이미 표결을 시작하고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했으므로 위의 1, 2, 3에 해당되지 않고 마지막 문장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맞음. 즉, 이미 표결을 실시했으나 의결정족수가 되지 못할 경우 투표불성립을 선포해야 함.
o 2008년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국회선례집 426쪽에는 그간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투표불성립을 선포한 후 산회한 사례가 소개
- 2001.6.28 제16대국회 제222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약사법중개개정법률안’이 찬반토론종결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하지 못하고 동일 본회의 산회
- 2007.6.20 제17대국회 제268회 임시회 제8차본회의에서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표결 중 의결정족수 부족하여 투표불성립을 선포 후 산회
* 2007년 사례는 표결 중 의결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투표불성립을 선포한 사례
o 이윤성 부의장은 1차 투표가 끝나가 투표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하고 나서 다시 재투표를 실시했는데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없음
- 국회법은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로 딱 한 가지를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임.
o 일사부재의 원칙의 ‘부결’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하나는 표결하여 과반수를 넘지 못한 것과 표결을 실시했으나 정족수가 미달된 것.
제114조 (기명·무기명투표절차)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에서 단서 조항 ‘다만..’의 의미는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라할지라도 재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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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렇게 논리적이고 차분한 어투로 엠비정권을 목을 죄는 이용경의원님이 계셔서 행복하고 자랑스럽지만...다른 한편으론 이 미친정권의 칼날이 이의원님에게도 겨눠지지않을런지.걱정만 앞섭니다...정신나간 수구매판친일조중동정권의 최후는 언제 오련지....
미디어법이 원천무효라는 이유가 또 하나 추가 되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