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육비 공제
*공재가능 교육기관-- 초, 중, 고,,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직업 훈련과정,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
*초, 중, 고등학교 자녀의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
*학원 체육시설(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의 수강료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만 해당
*1인당 50만원 이내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은 공제(구입시 증빙서류 징구) 단, 사립초등학교 교복비는 비공제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공제
(2)연령별 교육비 공제한도액
*본인-- 전액(직장 보조 비과세 학자금 제외)
+직계비속 등-- *영유아유치원생 취학전 아동 1인당 300만원
*초,중,고등학교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3)연말정산시 구비서류
*교육비 납입영수증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
(4)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
*국외근로자-- 본인 및 국외 동거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과금)
*국내근로자-- 자녀유학의 자격이 있는 유학생 및 부양의무자, 국외동거 기간 1년 이상 유학생 공제
*제출서류--*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국외교육비공제 특례 적용대상자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