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4. 6. 27. 2020헌마468 결정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해설>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함께 적용중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가족, 동거친족 간의 재산죄에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328조 제2항의 친고죄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교재 반영>
원기총 5.0이 인쇄들어간 이후 헌재결정이 나와서 교재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위의 결정 내용대로 형면제가 아니라고 수정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관련해서 원기총 정오 부탁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9.24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