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담보 있는 피보험자 서명을 계약자가 대필
1. 상담신청 내용
저의 아내가 지인인 보험설계사를 통해 저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겠다고 하여 동의해 주었습
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지방출장 중이어서 아내가 계약자로서 서명하고, 피보험자인 저의 서
명도 대필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명을 대필하여도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문제가 없을까
요? 참고로 이 운전자보험에서는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 벌금, 사망보
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등이 지급됩니다.
2. 검토 의견
1) 보험은 자기 자신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며(상법 제639조),
기업주가 피용인을 위하여 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상 계약에서도 제3자(타인)를 위한 계약은 가능하지만,
민법상 계약에서는 그 제3자가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함에 반해,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제3자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상기 예에서처럼 아내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본인을 계약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며, 수익을 받는 남편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은 낙성 불요식의
계약으로서 계약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고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으므로 피보험자
의 서명도 필요 없습니다.
3) 그러나 사망담보가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상법 731조「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특약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
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보험계약은 무효가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에서도 “타인의 동의는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한 동의에 의해야 하며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 보험계약의 무효란 계약에 의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상법 제648조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보험료의 전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고(피보험자의 사망)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보험모집인이 이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대필하였고, 이로 인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규정주)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서면 동의 요건을 잘 살펴보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참고 자료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
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
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
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
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
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
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648조(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
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
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
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
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
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
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제25조제
1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ㆍ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
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83조제1
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자등”이라 한다)이 대리ㆍ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
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금융상품판매대
리ㆍ중개업자등에 대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