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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공사로 규제기준 초과 소음·분진 발생했다면 시공사, 입주민에 손해 배상해야 | |
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실시해 입주민들이 소음·분진 피해를 입었다면 시공사는 입주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4단독(판사 김예영)은 최근 서울 관악구 A아파트 동대표 B씨가 시장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시장재건축사업 시공사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시공사 C사는 선정당사자인 원고 동대표 B씨와 입주민들에게 각 5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 동대표 B씨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시공사 C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장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 아파트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등 내용의 시장재건축사업을 시행, 신축공사 시공사 C사는 지난 2012년 4월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해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실시했고 특히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 2013년 2월까지는 발파작업을 진행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공사를 시행했다. 그런데 시공사 C사는 지난 2012년 8월 소음측정결과 법령에 정해진 규제기준치인 75dB을 초과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장비분산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같은 해 6월부터 지난 2013년 9월까지 여러 차례 소음·분진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 주말이나 아침·저녁시간에도 민원이 제기돼 관할 지자체로부터 해당 요일 및 시간 소음발생작업 자제, 방음시설 보강, 살수 보강 등의 행정지도를 받았으며, 지난 2013년 9월 동대표 B씨 등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소음 및 분진 발생 중지 요청을 받기도 했다. 이후 조합과 시공사 C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10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천공장비의 사면에도 방음벽을 설치했으며, 에어방음벽, 방음용 천막 설치 등 방음조치, 세륜기와 고압살수기 3대 설치·운용 및 스프링클러 작동 등 방진조치를 했다. 그 결과 조합과 시공사 C사가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발파소음 계측을 의뢰해 법령상 규제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됐고,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사 현장 내 주간 소음측정을 의뢰한 결과 월 평균 수치는 65dB을 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동대표 B씨는 “피고 조합과 피고 시공사 C사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과 분진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조합과 시공사 C사는 각자 위자료 1백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조합과 시공사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원고 동대표 B씨 등의 소음 및 분진 등 피해는 수인한도를 초과해 위법하므로, 피고 시공사 C사는 원고 동대표 B씨 등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도록 돼 있고, 그 규제대상 및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환경부령인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주거지역의 경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을 아침(5시부터 7시까지) 및 저녁(18시부터 22시까지)에는 60dB 이하, 주간(7시부터 18시까지)에는 65dB 이하, 야간(22시부터 5시까지)에는 50dB 이하 등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법령에서 정해진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으로도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소음이나 진동이 장시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며 “피고 시공사 C사는 지난 2012년 8월 소음이 법령상 규제기준치를 초과함을 이유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점, 다른 일자에 실시한 소음측정 결과 또한 법령상 규제기준치를 빈번하게 초과하고 있고 그 초과 정도가 비교적 큰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원고 동대표 B씨 등이 입은 소음·분진 등 피해는 수인한도를 초과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피고 조합이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공사에 대해 수급인인 피고 시공사 C사에게 공사 진행 및 공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 시행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동대표 B씨 등의 피고 조합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시공사 C사는 원고 동대표 B씨 등에게 각 5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 C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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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