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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주요 시행규칙 개정내용 |
1. 소득세법 시행규칙 |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및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이자율 인하(소득규칙 §23, §57)
ㅇ (현 행) 4.0% → (개 정) 3.4%*
*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을 반영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차입분부터 적용
전자계산서의 표준 및 시스템 사업자 근거 신설(소득규칙 §96의4)
ㅇ (신 설) 면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효율적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 정비
-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 및 시스템 사업자 근거 준용
ㅇ (적용시기) ‘13.4.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규칙 |
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산식 명확화(법인세법 시행규칙 §60의4)
ㅇ (현 행)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산정시 자산총액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연결법인간의 거래를 차감하여 계산
(수입배당금액 - 지급이자 |
× |
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 |
)×익금불산입율 |
자산총액 - 연결법인간 거래 |
ㅇ (개 정) 자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와 사업부제를 이용하는 경우간 조세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연결납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연결집단의 자산총액 계산시 모회사와 자회사간 거래를 상계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연결법인간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차감됨을 명확화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조정(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 「2012 세법개정안」에서 발표(12.8.8.)
ㅇ (현 행) 기준내용연수 5개(5년, 8년, 10년, 12년, 20년)*
* 95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ㅇ (개 정) 세법상 상각기간이 경제적 내용연수에 부합하도록 기준내용연수 4개(4년, 6년, 14년, 16년)를 추가하여 기준내용연수 개수를 증가(5개 → 9개)시키고 11개 업종을 조정
업종(11개) |
현행(년) |
개정(년) |
교육서비스업 |
5 |
4 |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업 |
5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10 | |
통신업 |
8 |
6 |
전자부품,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5 | |
부동산업 |
5 |
8 |
종합건설업 |
5 | |
수리업 |
5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0 |
12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8 |
14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20 |
16 |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
- ‘13.12.31 이전 취득하는 자산은 현행 기준내용연수 적용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추가(법인세법 시행규칙 §26)
ㅇ (현 행)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부동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
ㅇ (개 정) 주택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연장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
-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착공연장기간은 최초 착공연장 승인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착공연장 승인을 받은 법인의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착공연장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착공연장을 승인(재승인 포함)받는 분부터 적용
지정기부금단체 추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6의4)
ㅇ (신 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6개 단체 및 유엔난민기구 등 4개 국제기구에 대해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
- (특별법상 단체) 국립대학치과병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 (국제기구)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규칙 별표 8의3)
*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2012 세법개정안」에서 발표(12.8.8.)
ㅇ (현 행) LED조명, 무정전 전원장치, 프리미엄 전동기 등
ㅇ (개 정) 전기절약시설 투자 확대 및 전력소비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전력저장장치, 자동절전제어장치 추가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조특규칙 별표 10)
ㅇ (현 행)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업 및 그 부대사업
ㅇ (개 정) 지방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간 통합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합병되는 경우 기존 지방공단의 면세사업으로서 지방공사에 이전된 사업 추가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인 온실가스 감축시설의 범위(조특규칙 별표 8의5) *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2012 세법개정안」에서 발표(12.8.8.)
ㅇ (신 설) 아래 기술이 적용된 시설을 온실가스 감축시설로 정함
- 이산화탄소(CO2) 저장, 수송, 전환 및 포집기술
- 메탄(CH4) 포집, 정제 및 활용기술
- 아산화질소(N2O) 재사용 및 분해기술
- 불소화합물(HFCs, PFCs, SF6) 처리, 회수 및 대체물질 제조기술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 신설(상증규칙§4)
※ 「2012 세법개정안」에서 발표(12.8.8.)
<시행령 개정내용(영§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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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공익법인 요건* 강화 및 확인제도 도입
* 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 결산서류 공시, 운용소득의 80%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1/5이하
- 요건추가: 계열기업 홍보금지, 출연자에 대한 출연재산 사용수익금지
-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 도입: 성실공익법인요건을 충족한 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인(매 5년마다 재확인) |
ㅇ (신 설)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은 매 반기마다 관련서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확인요청
* 제출서류: 해당법인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 전용계좌개설신고서, 결산서류공시내역 등
-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반기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공익법인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통보
- 성실공익법인으로 재확인받고자 하는 성실공익법인은 5년간의 이행내역을 제출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연부연납 신청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방법 개선
(상증규칙§24 11호 서식)
ㅇ (현 행) 상속인 전부신청
ㅇ (개 정)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인 전부신청이 어려운 경우 일부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재산분에 한해 연부연납 신청 허용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중간조건부 재화 및 용역 공급 규정 보완(부가규칙 §9)
ㅇ (현 행) 중간조건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금과 잔금지급시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함
ㅇ (개 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완료시점과 잔금시점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급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화*
* 계약금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
구매확인서 발급기관 추가(부가규칙 §9의2)
ㅇ (현 행) 구매확인서 발급기관은 외국환은행의 장
ㅇ (개 정) 대외무역관리규정상 구매확인서 개정내용과 일치하도록 구매확인서 발급기관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추가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구매확인서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주세법 시행규칙 |
탁주(막걸리) 세원관리 강화(주세규칙§9)
ㅇ (현 행) 탁주의 경우 납세증지 부착 의무가 없음
ㅇ (개 정) 세원관리 강화, 주류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1만㎘이상 출고되는 탁주에 대한 납세증지 부착을 의무화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7. 관세법 시행규칙 |
개항외 지역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사유 추가(관세규칙 §62②)
*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는 외국무역선․항공기는 출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허가수수료(1톤당 선박은 100원, 항공기는 1,200원, 50만원 한도)를 납부
ㅇ (현 행) 법령에 따른 강제입항, 조난자에 따른 일시입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입허가 수수료 면제
ㅇ (개 정) 수수료 면제사유에 개항의 협소 등 입항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추가
* 여수항처럼 지리적 특성상 대형 선박이 항계 밖에서 불가피하게 정박하는 경우 등
ㅇ (적용시기) 2013년 4월 1일부터 적용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대상기관 확대(관세규칙 §37②)
* 학술연구 진흥을 위해 표본, 시약류, 원재료 등에 대해 관세의 80%를 감면
ㅇ (현 행) 연구소, 공단, 교육기관,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 30개 기관 지정
ㅇ (개 정) 협동조합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법 외에 협동조합기본법상 비영리법인* 포함
*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ㅇ (적용시기) 시행일부터 적용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수입물품 관세면제(관세규칙 §43②)
*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
ㅇ (현 행)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
ㅇ (개 정) 국제대회 지원을 위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추가
ㅇ (적용시기) 시행일부터 적용
8. FTA관세이행특례법 시행규칙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 신설(규칙 §13조의2)
※ 「2012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발표(13.1.17.)
ㅇ (현 행) 무료 발급
ㅇ (개 정)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실비변상 수준의 발급수수료(7,000원) 신설
- 대한상의 발급분은 수수료 부과, 세관 발급분은 현행대로 무료로 발급(중소기업 부담 완화)
* 대한상의와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율: (대한상의)80%, (세관) 20%
ㅇ (적용시기) ’13.7.1부터 적용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규칙 §5․§6의2)
※ 「2012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발표(13.1.17.)
ㅇ (신 설) 증명서의 신뢰성 강화 및 증명서 수요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
- ① 발급내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 ② 소속직원 전문교육 실시의무, ③ 관세청장의 자료제출 요구권(원산지검증요청이 있는 경우 등)
ㅇ (적용시기) 시행일부터 적용
규제완화․제도개선(규칙 §6② 등)
ㅇ (현 행) 원산지증명서 사후발급 신청시 선적 입증서류 등 제출 필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는 국문으로만 발행,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신청시 원산지소명서 등 제출 등
ㅇ (개 정) 각종 신청 등의 경우 제출서류 폐지 등 제도 개선
- ① 원산지증명서 사후발급신청시 사유서 및 선적 입증서류 제출 폐지, ② 국․영문 병기 인증서 도입을 통한 기업의 편의 제고, ③ 인증수출자 물품을 납품받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 제출의무 생략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수출입 신고하는 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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