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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양고기를 흑염소로 둔갑 판매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최재평)는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협하는 수입산 농·수·축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약 3개월간의 내사과정을 거친 끝에,강릉, 동해, 삼척지역 일부 24곳의 흑염소전문 식당에서 호주산 양고기 납품가격이 국내산 흑염소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약 2년에 걸쳐 호주산 양고기 총 50톤(약 5억원 상당)을 유통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조리한 뒤 흑염소탕 및 전골 등 흑염소 음식으로 둔갑․판매하여 약 25억원의 판매수익을 챙긴 식당들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검거하였다.
또한 검거된 식당들에 양고기를 납품한 강릉소재 2개 유통업체 대표 고씨(46세)와 최씨(30세)가 납품과정에서 영수증상에 식육의 종류, 원산지, 등급 등을 표시 발급하여야 함에도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혹은 양고기를 염소고기로 허위기재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추가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오랜기간 법의 사각지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수입산 양고기의 흑염소 둔갑판매 행위 근절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농수산물 전반에 걸쳐 유통업체 및 식당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여 소비자 먹거리 안전 및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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