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40조 (지상경계의 결정 등) ①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
②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의하여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동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5.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④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2.17>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법 제28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상기 내용을 보면은
제40조 (지상경계의 결정 등) ①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할때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경계가 있는 인접대지의 문제는
당연히 기존 경계위치대로 경계를 확보해야지요..
만약에 대지가 높은쪽에서 옹벽이나 구조물을 설치할경우에는 구조물의 하단부가 높은대지 경계안에 설치되는것이고요..
만약에 대지가 낮은쪽에서 옹벽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단부가 낮은대지 경계안에 설치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높은대지와 낮은대지의 주인이 합의하에 옹벽이나 구조물을 설치할경우에는 구조물의 중간부분을 대지경계선위치에 맞춰서 공사하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