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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양천고 참교육 해내 원문보기 글쓴이: 서울지부
양천고 사학비리 진행 상황 정리하여 보고드립니다
* 검찰(남부지검)의 부실수사에 맞서 전교조 서울지부가 현재 고검에 다시 항고한 상태입니다.(백찬하 검사실 당담 / 전화 02-530-3594)
서울고검 2009 불항 10473 (국민신문고 통해 엄정 수사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 교육청이 지난 해 특감 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현재 양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양천고 재단이 본인(강영상 교사)도 모르게 기간제 교사로 허위보고하여 국민의 혈세인 교육청 돈을 거의 1년 가까이 받아낸, 파렴치한 사건. 이사장과 교장이 고발된 상태) 언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취재 바랍니다.
* 서울남부지검과 양천경찰서는 그동안 전교조 서울지부가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다운 수사 한번 하지 않고 양천고 사학비리에 대해 두 번이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했습니다.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이를 바로 잡자는데 여야가 어디있고, 이념이 무슨 상관이며, 고발 주체가 따로 있을 수 없음에도 노조가 고발하여 수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남부지검의 수사태도에 맞서, 이번에는 공대위 이름으로 고발장을, 양천고 재학생,졸업생,학부모, 교사가 연합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서울 안에 있는 같은 검찰인데 서부지검과 남부지검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서부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학교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수사해 시교육청 직원 2명, 시의원 2명, 업체 관계자와 브로커 3명 등 모두 7명을 구속했습니다. 비리금액이 양천고 사학비리에 비하면 정말 '세발의 피'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추상같이, 엄정하게 수사하여 관련자를 구속하는데 비해, 남부지검은 웬일인지 압수수색은 고사하고 계좌추적 한번 하지 않습니다. 아니 고발인 조사조차도 한번 하지 않고 부패사학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가 숨어있을까요? 남부지검은 왜 검찰의 임무를 포기한 것일까요? 정말 전교조 서울지부가 고발하여 수사를 못하는 것이라면, 검찰을 위해,수사하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이번에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공대위가 나서 추가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수사를 하지 않을까봐 양천고 재학생,졸업생,학부모, 교사의 이름으로 고소장도 넣는 것입니다.(재정신청을 위해)
2월2일 [기자회견문] 양천고 바로 세우기를 위한 시민연대단체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문 우리나라 고등학교 운영비의 99%에 가까운 재정이 국민들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수업료로 운영되며 더구나 이 나라 미래 희망이 되는 청소년들의 교육은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건전하고 내실 있는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법인 상록학원은 법인이 학교 운영을 하면서 반드시 부담해야할 법정 의무부담금조차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가 추가로 투입되며 사실상 국고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인 상록학원 이사장 등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고 있는 양천고등학교를 개인 사업장 정도로 생각하며 학생들의 교육환경 비용과 교사들의 교육활동비를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갈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진정한 교육권이 구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양천고를 바로 세우는 것이 단지 우리 지역 내 1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사립학교에 경종을 울리게 하여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고, 교육계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며, 또한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전교조 서울지부의 고발․항고에서 남부지검은 그야말로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약자들과 지역 민심을 외면하는 결정을 해 왔습니다. 이에 이제는 강서․양천 지역에 기반을 두고 그동안 지역의 각종 현안의 올바른 해결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단체들이 함께 모여 양천고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부당하게 파면당한 김형태 교사를 교단에 복귀시키기 위한 활동과 양천고등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 활동해 온 우리 단체는 학교 운영을 불법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양천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교육을 바로 세우는 소중한 토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부디 엄정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0. 2. 2. 양천고 김형태 교사 부당 파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
[고발 관련 핵심 사안] Ⅰ. 당사자 가. 상기 고발인 ‘양천고 김형태 교사 부당 파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는 상록학원 양천고에 근무하던 김형태 교사가 학교 비리를 교육청 등에 민원 제기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당하게 보복적으로 파면되자, 강서․양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로 2009년 2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당 파면 철회, 학교 비리 진상 규명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입니다. 우리 단체는 상록학원 양천고등학교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이 되길 희망하기에 상록학원을 고발합니다. 나. 피고발인 1 정금순(학교법인 상록학원 이사장)은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양천고등학교 학교법인 상록학원 설립자로서 학교를 자신의 영리 사업장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이고, 피고발인 2 행정실 000와 피고발인 3 행정실 000는 이사장이 학교를 개인 영리를 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양천고등학교의 회계를 혼란하게 만든 자들입니다. Ⅱ. 고발의 배경 ○ 피고발인들은 사회공공성을 띈 교육기관인 학교법인을 운영하면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기보다는 그 동안 불투명하고 강압적인 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부실케 하여 신성한 교육현장을 황폐케 하였습니다. ○ 피고발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이 법에 의해 엄정히 처벌되고 시정되어야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교사들의 교육권이 보호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사립학교에서 부정과 부패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상록학원이 교육의 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교 내외에서 자행된 각종 비리와 의혹들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보면 그동안 우리 단체가 상록학원의 비리 의혹 관련 주장해온 내용과 일치합니다. 숱한 문제 제기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부정과 비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결과적으로 양천고 학생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될 뿐 아니라 양천고의 교수-학습 환경이 열악해지며 양천고에 자녀를 진학시킨 학부모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상록학원 양천고의 비리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바로 잡아 양천고의 구성원들과 인근 주민까지 포함하여 부정과 비리는 뿌리를 내릴 수 없음을 밝혀주시고 양천고가 올바른 교육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립학교법 및 형법 등 조항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 병원 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 제51조 [준용규정] 제5조·제28조제2항·제29조·제31조 내지 제33조·제43조·제44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내지 제33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사립학교법 제73조 [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8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형법의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죄)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Ⅲ. 피고발인의 업무상 횡령․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행위 1. 이사장의 불법적인 학사 개입 및 학교 회계 불법 사용 2.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관련 3. 불법 위탁급식 운영 의혹 4. 상록실(독서실) 불법 운영 5. 유령 동창회비와 졸업선물비 6. 체육복 불법 교내 판매 7. 매점 운영 8. 공원용지 양천고 무단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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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대위, 또는 기자회견에 혹시 시간되는 분들은 참석하여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사다운 검사 손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 현재 시민 고발장에는 약 150정도의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고발인명부에 이름을 올려주었고, 고소인 명부에는 양천고 재학생,졸업생,학부모,교사 등 약 50명 정도가 이름을 올려주었습니다~^&^ 온갖 불법, 탈법을 동원하여 장삿속으로 운영하는 사학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초롱한 눈망울이 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