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7일자로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가 공포·시행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 중의 하나는 ‘서울시NPO지원센터’의 명칭이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로 바뀐 점입니다.
[출처]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어떤 내용이 달라졌나? (2022.10.17. 개정)|작성자 서울시NPO센터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주요 개정사항
■ 개정 사유
개정조례에 대한 개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시민사회 활성화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을 조정하고, NPO지원센터가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익활동지원이라는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센터의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며, 위원회 운영방식 효율화 및 당연직 위원 현행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 주요 내용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조례와 크게 달라진 점을 느낄 수 있나요?
가.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기능을 심의ㆍ자문으로 조정(제13조제1항~제4항) 나.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관련 부서장 자료제출ㆍ출석 등 요구를 협조 요청으로 완화(제13조제4항) 다.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정기회 개최횟수를 연4회에서 연2회로 조정(제16조제3항) 라. 센터의 운영규정 등에 대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승인을 시장의 승인으로 변경(제22조제3항, 제24조) 마. NPO지원센터 명칭을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기능을 조정(제20조, 제21조) 바. 당연직 위원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으로 현행화(제14조제2항) |
전국적으로 서울시NPO지원센터와 같은 관설민영형의 중간지원조직은 31개로 확인됩니다(2022.9.기준). (☜ 공익활동이 넘실넘실할 지도 참조 ☞) 저마다 센터의 명칭은 다양합니다. 명칭이 달라도 본질적 기능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바뀌게 되는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정책의 대상자가 시민단체와 활동가에게 중심이 있기 보다는 서울의 시민으로 좀 더 포괄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포괄성이 사업의 참여와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수 있겠지만, 반면 정체성의 모호함을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서울의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그 주요 행위자로서 단체와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제도지원 정책이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기반의 시민사회와의 논의구조도 중요합니다. 또한 바뀐 시민사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행정은 어떤 형태로 시민사회와 관계 전환할지도 주목해야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3년 센터의 사업과 핵심목표, 추진전략에도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합니다. 이 변화의 흐름이 시민사회에게 어떤 직간접적인 긍부정의 영향을 끼칠지 관심있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9년간 센터는 ▲'시민 공익활동이 지속가능한 서울(1기 2013~2016)'을 위해 ▲'단체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한 변화의 지원(2기 2016~2019)'을 하였고, 그동안의 "관계력"을 기반으로 ▲'공익활동을 위한 연결과 협력 플랫폼(3기 2019~2022)'의 역할을 하기 위해 단체와 활동가의 곁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라는 이름은 사라져도 시민사회와 함께 9년간 쌓아온 유무형의 자산이 서울의 시민사회의 공공재이자 자산으로 영속될 수 있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어떤 내용이 달라졌나? (2022.10.17. 개정)|작성자 서울시NPO센터